2014 법무사 3월호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는 의무제를 부과하였고, 아동보호자가 아동을 학 대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하는 등 처벌규정을 크게 강화한 것으로, 그 간 카페 회원들이 많은 논의를 통해 반드시 개정되 어야 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진작에 위 법안이 통과되었다면 서현이를 비롯 한 많은 아동학대 피해 아동들의 비참한 죽음을 막 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때부터 10,000여 명 (2014.2.18. 현재 19,288명) 카페 회원들의 용감한 실천 활동이 시작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 속 국회의원의 사무실에 전화걸기, 인터넷 민원 넣 기 운동을 펼쳤다. 카페 회원들은 우리 사회의 평범한 보통사람, 보통 의 부모들이었다. 대개는 국회의원 사무실 근처도 가 보지 못했고, 정치에 특별한 관심도, 법률에 대한 지 식도 부족한 사람들이었다. 이런 평범한 이들이 벌벌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꾹꾹 눌러가며 국회의원 들에게 특례법의 조속한 심사와 입법을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부모의 입장에서 울며 읍소하기도 했다. 당시 얼마나 열성적으로 활동을 했는지 해당 국회 의원의 휴대폰은 항의전화로 불이 났고, 해당 의원 의 사무실은 빗발치는 전화로 전화코드를 뽑아놓아 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카페 회원들의 이러한 활동 으로 골머리 꽤나 앓았을 법사위원들의 소모임이 열 린다는 정보가 입수되면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웠다. 지난해 12월 초에 있었던 소모임에서 법안 통과가 되지 않자, 12월 중순에 다시 열리는 소모임을 목표 로 전화걸기 운동을 다시 펼쳐 나갔다. 소모임 당일 에는 전국에서 10여 명의 회원들이 국회 앞에 모여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다니며 법 안 통과에 대한 당부와 설득 활동을 진행하였다. 4)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의 국회 통과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그래 봐야 소용없는 짓이 니 본인 집안이나 잘 챙겨라”고 훈수를 두기도 했지 만, 카페 회원들이 ‘아동학대범죄특례법’안이 발의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26일 이후, 마침 내 1년 3개월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던 특례법안 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제 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당일 검토를 기다 렸던 86개의 법안 중에서 8번째로 통과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아마도 네티즌들의 각성 된 실천 활동이 아니었다면 이 법안은 아직도 국회 에서 잠자고 있었을 것이다. 법률안 통과 이후, 카페 회원들은 감사패를 만들 어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안홍준 의원과 이를 연결 시켜 준 이주영 의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고, 이 법의 시행 후 또 다른 개정이 필요하면 다시 만 나자는 약속을 하였다. 카페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과정을 모두 지켜 봤던 필자는 법무사로서 솔직히 부끄러움이 앞선 다. 법을 잘 아는 법률가들이 아니라 시민들이 생업 에 종사하는 시간을 쪼개가며 법안의 문제점을 배 우고 생떼를 쓰다시피 하는 항의 행동을 통해 반드 시 필요한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생각하면 얼굴 이 화끈거릴 지경이다. 그러나 지금 선진국의 아동복지시스템 역시 저절 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영국이나 미국 등도 충격 적인 아동학대사건이 일어난 후에 시민들의 자각과 정부의 대처, 법률안의 마련 등으로 아동복지가 향 상되어 왔던 것이다. 3.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의주요내용 ● 처벌 강화 : 기존에는 아동학대 범죄 발생 시 「형법」 상의 학대 치사죄를 적용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이가능했으나, 본법의아동학대치사죄가 적용되어 무기또는 5년이상의징역으로처벌이가능하게되었다. 또,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는 이상 집행유예가 불가하게 되었다. ● 친권상실 청구 : 아동학대중상해및상습아동학대행 위자가친권자인경우,검사는친권상실을청구해야한다. 『 』 2014년 3월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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