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 신고의무제 : 아동학대를알게된경우뿐아니라의심 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아동학대를 가 까이서 목격할 수 있는 ‘아이 돌보미’ 등도 신고의무자 에 포함하는 등 신고의무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미 신고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과태료도 상 향되었다. ● 피해아동 보호강화 : 아동학대 현장출동 시 응급조치 후 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의 근거 규정을 마련해 친권의 제한·정지 등 임시조치를 통해 피해아동을 신속 하게보호할수있게되었다. ● 피해아동 후견인 지정 : 친권 제한·정지와 같은 임시 조치 시 이와 동시에 가정법원이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 를 수행하는 사람을 지정,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행위를 하도록하여법정대리인의공백이없도록하였다. ● 경미사건 보호처분 : 가정 내 발생하는 일회적이고 경미한 사건에 대해서는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통해 아동과의보호관계를회복, 원가정을보호할수있게되 었다. ● 국선변호사·진술조력인제도 도입 : 성폭력에 대해서 만 적용되던 피해자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제도가 아동학대범죄에서도도입되었다. ●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 신설 : 피해아동보호명령제도 를 신설, 학대행위자에 대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피해 아동보호명령을청구할수있게되었다. 4. 앞으로남겨진과제 아동학대 사건을 파헤쳐 보면 그 잔인성은 상상 을 초월한다. 약하고 방어능력이 없는, 학대자를 믿 고 의지하는 아이들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굶기고 추위에 방치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다량의 소금을 넣은 밥과 국을 억지로 먹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계 모의 학대사건까지 발생한 바 있다. 이런 것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인간에 대 한 회의까지 들게 된다. 지난 10여 년간 학대로 인하여 사망한 아이들의 수는 100명이 넘어가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달에 한 명이 학대로 사망하며, 한 시간에 한 명이 학대 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 아동학대 가해자의 86%는 부모라고 하니 이 범죄가 얼마나 은밀히 자행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현재 통과된 「아동학대범죄특례법」이 기존의 「아 동복지법」 과 「형법」 등에 비해선 아동학대 방지에 진일보한 측면이 있으나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부 분이 많다. 현재의 법에서는 아동학대 범죄자들에 대한 상담과 교육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재 발 방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강제성을 띄는 의무사 항으로 바뀌어야 한다. 또,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을 공개하 고 아동 관련기관의 취업을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규정도 마련되어야 하며, 만 12세 미만 아동의 학 대사건의 경우에는 정황증거를 인정하고, 공권력이 있는 아동학대 전담기구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도 실행을 위한 예산의 편성 과 확보도 빠질 수 없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아동에 대한 체벌은 가정 내 훈육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고, 자녀에 대한 인 식 또한 부모의 소유물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국민적 인식의 개선 없이 법안 마련만 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동심리학자들은 한참 성장기에 당한 학대의 경 험은 그 아이 인생을 좌우할 정도로 영향력이 크다 고 말한다. 폭력과 학대에 노출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폭력을 되풀이하고 자신의 자녀에게도 학 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학대는 대물림 되는 것이다. 아이들은 미래를 만들지만 어른들은 아이들을 만 든다. 결국 미래를 만드는 건, 지금 성인인 우리들 이며 학대받고 있는 아이를 죽이는 또 다른 범인은 침묵하고 있는 우리들 자신이 아닐까. 현재 ‘하늘로 소풍간 아이를 위한 모임’ 카페는 서 현이 사건을 비롯한 다양한 아동학대 사건에 관한 관 심과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아동학대범죄특 례법」의 남겨진 과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7 법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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