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39 법무동향 「상법(보험편)」 개정안국회본회의통과 보험약관설명못들어?3개월내취소가능해 의사능력있는장애인,생명보험가입가능…보험대리상에게기왕증말하면고지의무충족!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법」(보험편) 개정안이 지난 2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부터 시 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내년부터는 보험회사의 약 관 의무명시가 ‘설명의무’로 강화되어 약관 내용을 설명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소비 자가 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현행법은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 자를 보험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사망하 면 보험금이 지급되는 생명보험에 가입할 수 없도 록 하고 있으나,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에 따라 의 사능력이 있는 심신박약자가 직접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생명보 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을 명확화 한 규정도 신설 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대리상은 보험료 수 령, 보험증권 교부, 청약·해지 등 의사표시 통지· 수령의 권한을 가지게 되고, 보험설계사는 보험증 권 교부, 일정한 경우 보험료 수령 권한을 보유하게 된다. 또, 보험회사는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제한하더라 도 선의의 보험계약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대리점을 하고 있는 대리상과 보험 상담을 하면서 과거의 특정 질환 치료 사실을 고지 했으나 대리상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여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고지위반을 이유로 보 험금 지급을 거부해 왔던 사례가 개선되어, 대리상 에게 기왕증(이전에 앓았던 질환)에 대해 고지한 것 은 보험회사에게 고지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 게 된다. 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 는 가족이 사고를 낸 경우에는 그 가족이 고의로 사 고를 낸 경우를 제외하고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 할 수 없도록 해, 화재보험에 가입한 보험계약자가 함께 살고 있는 아들이 불을 낸 경우에도 보험회사 에서 아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던 사례 등도 없어 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단기의 소멸시효로 인한 보험계약자의 불 이익을 제거하기 위해 보험수익자의 보험청구권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보험회사의 보험료 청 구권 소멸시효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상해보험 가입자가 상해를 당해 치료를 받을 사실을 2년이 지난 후 기억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등에도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체보험의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피보험자나 그 상속인이 아닌 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는 때 에는 단체의 규약에 명시를 하거나 피보험자의 서 면 동의를 얻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인 사업자가 직원들에 대한 단체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 수익자를 사업자로 하 여 보험금을 수령한 후에 직원에게 지급하지 않는 사례 등이 방지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