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공포 법무사, ‘주택임대관리업전문인력’에포함! 주택임대관리업의신설, 의무등록제도입… 법무사, 임대관리업체운영및취업가능해져 지난 2월 7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시행 되면서 이제부터 법무사도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 정평가사 등과 같이 ‘주택임대관리업 전문인력’으로 활동이 가능해진다. 이번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지난해 8월 6일, 고령화 및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해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 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임대주택 관리 서 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주택임대관리업의 신설을 골 자로 하는 개정 「주택법」이 공포되고, 지난 1월 1일부 터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임대관리업의 의무 등록을 규정한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시행됨에 따 라,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상과 등록기준 및 등록 절차 등을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시행령에 신설된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대 상 및 등록기준’에 따르면, 100호 이상의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2억 원 이상의 자본 금과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등으 로서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하거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 관련 업 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전문인력을 2명 이상 갖추도 록 하고, 300호 이상의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 을 하려는 자는 1억 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문인력을 1명 이상 갖추도록 하고 있다. 주택임대관리업체는 임대료 수령, 시설물 관리, 공실 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임대인에게서 월세의 일정부분을 수수료로 제공받게 되며, 관리 업체 중 자기관리형은 시설물 관리를 포함해 공실과 임차료 관리까지, 위탁관리형은 시설물의 유지·관 리·보수만 맡게 된다. 이번 시행령의 시행에 따라 임대인은 전문임대관 리인을 통해 체계적인 주택임대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아 임대관리의 어려움을 피할 수 있게 되고, 임차 인은 시설물 하자 등에 대해 임대인에게 직접 알리지 않고도 24시간 전문관리업체를 통해 해결이 가능해 매우 편리해진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법무사가 ‘주택임대관리업 의 전문인력’으로서 위와 같은 주택임대관리업체를 설립해 운영하거나 주택임대관리업체에 전문인력으 로 취업이 가능해짐에 따라 침체에 빠진 법무사업계 에 새로운 업무영역으로서 활력이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나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등 주 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과 징금을부과하려는경우에는영업정지기간 1일당 3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종류 및 과징금 의금액을분명하게적은서명으로알리도록했다. 또,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임대인과 주택 임대관리계약을 체결하거나 임차인과 주택임대차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에게 약 정한 임대료의 3개월분 이상의 지급을 책임지는 보증 상품또는임대보증금의반환을책임지는보증상품가 입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내주도록 하여 임대인 및 임 차인의권리를보호할수있도록하였다. <편집부> 『 』 2014년 3월호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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