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법무동향 ▶ 법무사업계 소식 41 법무동향 법무사시험동우회, ‘국민은행·대법원’ 항의시위개최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개인정보유출위험! 법무사600여명, 생존권위협에첫항의시위…연계프로그램접속차단등대책마련촉구 법무사 역사상 첫 항의시위가 열렸다. 법무사시 험동우회(회장 박진열)는 최근 금융권 전자등기 초 저가 보수 법무대리인 입찰 선정 등을 계기로 전자 등기 연계프로그램의 위험성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국민재산권침해방지법무사대책 위원회(위원장 박진열, 이하 ‘대책위’)’를 구성, 지난 2월 25일(화) 오전 11시와 오후 2시, 각각 대법원 근처 서초역과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에서 항의 시위를 개최하였다. 국민은행은 지난해 12월 16일, 전자등기 법무대 리인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통해 대법원 전자등 기소에 접속해 대량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연 계프로그램 사용함으로써 초저가 보수를 제시한 법 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다른 금 융기관들도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 식의 전자등기 신청 도입을 준비 중에 있다. 대책위는 금융권이 비용절감의 명목 하에 안전에 대한 충분한 조사 없이 전자등기연계프로그램을 이 용한 다량의 전자등기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법무 사에게는 초저가 정액보수를 강요하며 생존권을 위 협하고, 국민에게는 개인정보 및 재산정보의 유출 위험에 빠뜨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연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업체의 서버에 당사자의 전자서명 정 보, 등기필정보, 부동산정보 및 거래관련 정보 등 등기에 중요정보가 대부분 저장되며, 이것의 외부 유출 위험에 대한 관리나 감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대책위는 개인정보 보호와 등기 안정성을 위해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들이 현행의 전자등기 정책을 철회해야 하며, 대법원도 연계프그램에 대 한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대법원 전자등기 프로그램도 소유자의 인적사항, 등기필정보, 공인인증서만으 로 등기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매우 보안에 취 약하다고 지적하면서, 전자등기시스템의 보안성을 강화를 위해 공인인증서 이외의 다양한 인증수단을 도입함으로써 등기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부 동산등기법」 개정 등 관계법령의 정비를 통해 대리 인(법무사, 변호사)에 의한 본인확인의무를 강화하 는 방식으로 부실등기의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항의시위에는 총 600여 명(대법원 앞 350 여 명,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 앞 250여 명)의 법무 사가 참가하였으며, 향후 대책위는 대법원과 국민 은행 등 금융권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있을 때까 지 기자회견, 세미나, 입법청원 등의 지속적인 활동 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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