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발언과제언 ‘법무사보수표’의법적성질과하한설정 헌법재판소·법원행정처·법무부등견해,법무사보수표는상한및하한까지일률규정으로봐야 협회회칙에하한규정신설, 변호사의보수규정위반시 ‘공정거래위고발’ 등강력조치해야 1. 들어가며 - 문제의제기 최근 우리 법무사업계는 엄청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부동산등기사건은 물론 상업등기와 송무사건까지 급격히 감소해 일부 회원 들이 덤핑으로 사건을 유치하는 등 파행적인 업무 처리로 법무사 보수규정은 이미 그 규범력을 상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변호사업계에서도 불황이 심화되자 일부 변호사들이 이른바 보따리 사무장을 채용, 전 국을 무대로 집단등기사건에서의 이전등기를 무료 로 해 주겠다고 제안하며 거래질서를 혼탁하게 하 고 있고, 금융기관들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전자 적 신청을 빌미로 터무니없는 저가수수료로 일부 법무법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하는 등 법무사업계는 고사 직전에 처해 있다. 그러나 등기사건을 비롯해 법무사가 취급하는 업 무에 대한 보수에 대해서는 「법무사법」 제19조에서 법률사항으로 규정해 놓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보 수기준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 위임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에는 대법원장의 인가를 받은 ‘법무사보수표’가 마련돼 있다. 그런데 현재 대한법무사협회와 각 지방법무사회 는 물론 전국의 법무사 회원들은 이 ‘법무사보수표’ 는 일률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보수의 상한만 을 규정한 것으로서 하한에 관한 규제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보수표보다 현저히 저렴한 가격으로 사건을 수임하더라도 「법무사법」에 위배 되는 행위가 아닌 것으로 해석되어 무분별한 덤핑 행위가 자행되고 있다. 한편, 변호사들은 법무사보수표의 규정은 법무사 들만을 규율할 뿐, 변호사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으 므로 변호사가 등기사건을 수임함에 있어서는 하한 에 관해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 집단등 기사건의 소유권이전등기 비용을 무료로 처리해 주 겠다며 부당하게 사건을 수임하고 있는데,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를 규제할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실 개선을 위해서는 「법무사 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법무사보수표’의 법적 성질 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즉, 법무사보수표가 법무사 업무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상한뿐만 아니라 하한도 규정한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보수의 상한만을 규정한 것으로 그 하한에 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법무사보수의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 하한에 관해서는 업계 실정 을 고려해 대한법무사협회가 하한을 규정할 수 있 는 것인지 등이 문제된다. 또한 법무사보수표 중에서 등기사건에 관한 보수 규정은 변호사가 등기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도 준수 해야 할 규범으로 이에 위반된 행위에 대해 강제력 을 행사할 수 있는가 등이 문제가된다. 특히 법무사 이 성 수 ■ 경남지방법무사회장 · 법학박사 『 』 2014년 3월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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