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43 발언과 제언 회원 간의 가격덤핑 문제, 금융기관의 초저가 수수 료에 의한 일부 법무법인과의 전자등기신청 위임행 위의 문제와 일부 변호사들의 이전등기 무료 수수 료를 통한 집단등기사건의 부당유치 문제 등은 모 두 이 법무사보수표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이하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3.6.26. 선고 한 2002헌바3 전원재판부 【법무사법 제19조 위헌 소원】의 결정에서 설시한 법무사보수기준제의 법리 에 비추어 위 문제점들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법무사보수기준제의의의 가. 전문직에 대한 보수기준제의 폐지 전 문직에 대한 보수기준제도는 변호사 등 전문자 격사의 보수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보수를 받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우리 법제에서 도 이전에는 변호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변리사, 건축사, 수의사 및 공인노무사 등 의 보수를 미리 해당사업자 단체로 하여금 정하도 록 하고 주무부처 장관이 이를 인가 내지 승인하도 록 하고 있었다. 이는 전문직종의 업무가 비록 개인의 직업활동 영 역에 속하지만, 사법, 조세, 특허 등 국가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나 정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어 공공적 성격도 갖고 있기 때문이 다. 그리하여 입법자는 전문직 업무의 공공성을 확 보하기 위해 동종사업자 사이에 과당경쟁으로 인한 거래질서 문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적 정한 보수를 확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전문직 종에 대한 보수기준제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전문직에 대한 보수기준제는 동종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가격담합 등)를 조 장하여 경쟁을 회피하고, 기존사업자를 보호함으로 써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영업활동과 소비자의 이익 을 저해하는 폐단이 있다는 이유로 1999.2.5. 「독 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제외되 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법률 제5815호)이 제정되며 일괄 폐지되었고, 이후 전문 직종의 보수는 완전 자유화되었다. 나. 법무사보수기준제의 존속 위 법률의 입안 과정에서 법무사의 보수기준에 관한 「법무사법」 제19조의 규정도 폐지가 적극 고려 되어 입법예고까지 되었다. 그러나 '법무사 보수기준제'는 국민으로 하여금 예측가능한 적정한 비용으로 쉽게 법률서비스를 이 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 을 도모하고 과당경쟁을 방지하여 법무사제도를 확 립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려 는 데 있다고 하여 존속키로 했다. 법무사 보수 규제는 1954년 처음 법무사(당시 사 법서사)제도가 시행된 때부터 도입되었고,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다가 1973년 개 정법에 와서 대통령령으로, 1986년 개정법에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개정되었다. 보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일관되게 업무정 지, 과태료, 견책 등의 징계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 (벌금 내지 징역)까지 두어 강력하게 규제해 왔다. 그러다가 1990년 개정 「법무사법」에서는 종래 감 독기관에서 정하던 보수기준을 사업자단체인 대한 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위반에 대 한 제재는 그대로 둔 채 형벌에서 징역형을 없애고 벌금형만 유지하는 것으로, 처벌을 완화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 법무사 보수기준제에 대한 각 부처의 견해 법무사 보수기준제를 둘러싸고 각 기관(법원행정 처, 법무부, 헌법재판소)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법원행정처 “법무사제도는 일반국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서 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의를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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