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발언과제언 현하는 공익적인 제도인 바, 이와 같은 공익적 성격으로 말미암아법무사의보수는국민이수용할수있는적정하 고타당한기준을설정할필요가있고보수기준의변경도 공공요금의변경과같이일정한규제가요구된다. 그리하 여 현재 법무사의 보수기준은 대한법무사협회 회칙으로 정하도록하고이에대하여대법원장의인가를받아시행 하도록하고있다. 만약 보수기준을 없앤다면, 법무사들이 부당하게 과다 보수를수수함으로써일반국민, 특히사회적·경제적약자 에 대하여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줄 위험이 있고, 법무사 들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거래질서가 문란해져 법 무사제도의공익성이훼손될우려도있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볼 때, 법무사의 보수를 일정 한도로제한하도록한법무사법제19조는정당한공익상 의 이유가 있다 할 것이고, 현행 보수기준은 최고한도액 을규정하고있으면서도사건의난이도등에따라증액될 수있도록하고있어지나친규제라고볼수없다.” ▶법무부 “법무사제도는 소송절차에 관한 업무를 제외한 법무서 류의 작성 및 제출 대행과 등기 · 공탁사건의 신청대리 등 비교적 단순한 업무에 한하여 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하여금취급하게함으로써그절차의원활한진행과 국민의 권리보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저렴한 비용으로 국 민들에게법률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하기위한공익 적인제도이다. 그리고 법무사의 보수는 일반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요금적 성격을 지니고 있어 규제할 필요가 있다. 법무사의 보수를 법률로 정하여 국민의 법률생활의 편익 을 도모하고 사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으 로그입법목적은정당하다. 만약 법무사의 보수를 법정하지 않는다면, 법무사들의 부당한과다보수의수수로인하여일반국민에게과중한경 제적 부담을 줄 위험이 있고, 등기사건이 많은 건설업자나 금융기관 등 사회·경제적 강자에 대하여는 다량의 사건유 치를위해보수를적게받는반면, 그손실액을보전하기위 하여일반서민들로부터부당하게많은보수를받음으로써 사회·경제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바, 그로인하여법무사제도의공익성이훼손될수있다. 한편, 등기사건의 신청 대리는 그 절차가 대체로 정형 화되어 있어 그 보수를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이 가능하 다. 이처럼법무사제도의공익성에비추어보수를일률적 으로정할필요성에따라법무사법제19조에서대한법무 사협회 회칙으로 보수를 정하도록 한 것은 입법 목적 달 성을위한필요하고도적절한방법이다.” ▶헌법재판소 “법무사보수기준제는 법무사가 자신이 수임한 업무에 대하여 회칙에 규정된 보수기준을 초과하여 위임인과 자 유롭게 보수를 정할 수 없으므로 법무사보수기준제는 직 업의 자유 중에서 '직업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제도이 다. 그러나 법무사의 업무인 서류의 작성과 제출대행 또 는 등기신청의 대리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다반사이며 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중요하 고때로는분 · 초를다투는시급한경우도있다. 만약그보수를법정하지아니하고당사자사이의계약 으로정하도록한다면보수의과다에따라시급한등기등 이지연될가능성도배제할수없고, 많은보수를줄수없 는 일반서민의 법무사에의 접근이 지체 또는 봉쇄될 수도 있다. 따라서 많은 국민이 보다 넓게 이용하고 국민의 법 률생활의 편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사의 보수를 어 느정도일률적으로정하는것이필요하고또가능하다.” 라. 결어 위에서 전술하였듯 입법자는 1999.2.5. 특별법을 제정, 종전의 전문직에 대한 보수기준제를 일괄 폐 지하였고, 그 결과 전문직종의 보수가 자유화되었 으나 법무사의 보수에 관해서만은 공공성을 이유로 종전의 전문직 보수기준제의 취지에 따른 보수기준 『 』 2014년 3월호 4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