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45 발언과 제언 제를 존치하였다. 따라서 법무사보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무사 법」 제19조에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이 인가한 ‘법무 사보수표’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법 무사보수표’ 상의 보수는 적정한 보수를 확보해 주 지 않으면 법무사제도의 공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법무사보수기준제를 존치한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상한뿐만 아니라 하한까지도 일률적 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3. ‌ 법무사보수하한설정필요성여부와그기준 가. 서설 법무사보수기준제에 관해 종전 전문직 보수기준제 의 취지와 법원행정처, 법무부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견해에 의하면, ‘법무사보수표’는 상한을 설정함은 물 론 하한까지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상한뿐만 아니라 하한까지도 규 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법무사보수표’의 규정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대한법무사협회나 각 지방법무사회 는 물론 대다수의 법무사들은 위 보수표의 규정은 상 한만 규정한 것으로 보고, 보수표 상의 규정된 보수의 70% 내지 그 이하의 보수액으로 등기사건을 수임해 온 관행으로 인해 지금에 와서 보수 규정의 위반을 이 유로징계에회부하는것은문제가있다고할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법무사보수표’는 법무사보수 의 상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하한에 관해서는 규정 한 바가 없으므로 지금이라도 대한법무사협회가 법 무사업계의 현 실정을 고려하여 법무사보수의 하한 을 규정해야 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법무사의 보수에 관하여 그 하한을 정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법무사보수 의 하한을 정할 수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정할 것인 지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나. ‌ 보수의 하한에 관한 규정 신설 필요성과 가능성 (1) 법무사보수의 하한 설정의 필요성 위 법무사보수기준제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 에 따르면 ‘법무사보수표’는 상한뿐만 아니라 하한 까지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만약 위와 같이 해석된다면, 별도의 보수 하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우리 법무사업계에서 는 ‘법무사보수표’는 상한만을 규정한 것이라고 보 는 것이 일반화된 지금에 와서 저가 수임행위를 회 칙 위반으로 징계할 수 없는 실정에 비추어 보면,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상의 ‘법무사보수표’의 규정 중 감면 규정인 「위 표의 보수액에 대한 특례」 15.의 규정 1) 을 개정하여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 로 세분한 다음, 감면의 비율을 설정하고 이에 위반 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한 사건유치행위로 본다 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 법무사보수의 하한 설정이 가능한가? 법무사보수기준에 관하여 그 하한을 설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야 만 한다. 원래 사업자단체는 구성사업자의 공동 이 익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목 적 달성을 위하여 단체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구성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대하여 일정한 범위의 제한 을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일부 법무사의 덤핑행위 등 과당경쟁으 로 인하여 법무사제도의 공익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대한법무사협회는 법무사보수의 하한을 설 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결의는 1) ‌ 재해를 당하였거나 생계가 곤란한 자 또는 법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 터 위임받은 사건의 경우에는 보수를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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