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발언과제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 게 제한하는 행위ʼ에 해당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대한법무사협회가 회원들의 결의로 법무 사보수의 하한을 설정하는 행위는 회원들의 사업활 동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이지만, 법무 사보수의 하한을 설정하지 않으면 법무사들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하여 거래질서가 문란해져 법무사 제도의 공익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면 이를 방지 하기 위한 범위 내의 보수의 하한을 설정하는 행위 라면 그 정당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3) 법무사보수의 하한의 범위 법무사보수표에 관하여 하한을 정한다면 그 범위 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법무사보수의 하한규정에 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하여 현재 우리 법무사업계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무사 제도의 공익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수의 최소한의 하한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로 국세청의 ‘2012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의 하면, 법무사업의 단순 경비율을 58.3%로 보고 있 는 바, 이는 법무사보수의 58.3%는 사건을 처리하 기 위한 필요경비로 보는 것을 뜻하므로 국세청 고 시의 귀속 경비율을 법무사보수의 하한으로 설정하 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결어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오늘날 우리 법무사업 계의 등기사건 보수에 관한 대한법무사협회의 ‘법무 사보수표’의 규정은 하한에 관한 한 그 규범력을 이 미 상실한 상태에 있고, 그 결과 일부 법무사들과 변호사들의 덤핑행위로 말미암아 사무소 운영의 어 려움으로 휴업이나 폐업하는 법무사가 속출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법무사제도의 앞날을 기약하기 조 차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다. 따라서 ‘법무사보수표’의 규범력을 회복하기 위해 서는 하루 빨리 보수의 하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 고 이러한 하한 규정을 위반하는 회원의 사건수임 행위에 대하여는 부당한 사건유치로 보아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법무사보수 하한 규정에 대한 변호사 준수 의규범력 가. 서설 우리 법무사업계의 현재의 실정은 법무사 간의 덤핑행위도 문제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변호사 들이 등기사건을 수임할 때 심지어 이전등기사건에 관하여 무료로 하는 등 그 보수의 하한에 관하여 아 무런 제한 없이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그러므로 등기사건에 대한 수임보수에 관하여 대한법무사협회의 회칙으로 정한 보수의 상 한과 하한에 관하여 등기업무를 취급하는 변호사에 게도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문제는 변호사단체에 대하여도 어떻게 규범력을 부여할 것 인가이다. 이하에서는 등기사건에 대한 보수의 상 한과 하한에 관한 규정의 규범력 확보방안에 관하 여 검토해 보기로 한다. 나. 법무사보수기준제의 법적 성질 법원행정처의 의견에 의하면, 법무사제도의 공익 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법무사의 보수는 국민이 수 용할 수 있는 적정하고 타당한 기준을 설정할 필요 가 있고 보수기준의 변경도 공공요금의 변경과 같 이 일정한 규제가 요구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므로 법무사의 보수규정은 공공요금을 정한 것과 같은 성질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 법무사보수의 하한규정을 변호사에게 적용하 기 위한 방안 『 』 2014년 3월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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