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47 발언과 제언 법무사의 보수규정을 공공요금을 정한 것과 같은 규정으로 파악한다면, 변호사도 법무사의 보수규정 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다. 변호사들로 하여금 이러 한 등기업무보수의 하한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한 방 안으로는 변호사가 신설된 법무사보수의 하한규정을 위반하여 등기사건을 수임할 경우 등기사건을 수임 하는 범위 내에서는 서로가 경쟁자 관계라는 점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 제23조(불공 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2호 “부당하게 경쟁자 를 배제하는 행위” 중 부당염매 3) (덤핑행위)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시 정 조치와 과징금 부과를 요구하면 될 것이다. 5. 결론 이상에서 법무사보수기준제와 ‘법무사보수표’의 법 적 성격을 검토해 보았다. 법무사보수표의 규정은 일률적으로 정한 것으로, 상한은 물론 하한까지 정 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우리 회원들은 하한에 관한 한 그 한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 적용함으로서 법무사 보수의 하한에 관하여는 제한이 없다는 사실을 이미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우리 협회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무사보수의 하 한을 설정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하루 빨리 법무사의 보수의 하한에 관한 명백한 규정을 설치하여 이를 위반하는 법무사에게 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동시에 등기업무를 취급 하는 변호사들이 법무사보수표의 규정에 위배하여 등기사건을 수임할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이 금융기 관의 초저가 전자등기문제와 일부 변호사들의 덤핑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 불공정거래행위 ” 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 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7.4.13> 1.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하여 취급하는 행위 2.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거래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6. 삭제 <1999.2.5> 7.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대여금·인력· 부동산·유가증권·상품·용역·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 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8. 제1호 내지 제7호이외의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6. 12.30> ③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 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부당한 고객유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 로 규약(이하 “ 공정경쟁규약 ” 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1999.2.5> ⑤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제4항의 공정경쟁규약이 제 1항 제3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당해불공정거래행위의 중지, 계약 조항의 삭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6.12.30, 1999.2.5, 2004.12.31> 제24조의2(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당해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 분의 2(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 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는 경 우등에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 다. <개정 1999.12.28, 2004.12.3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에 의하면, ‘부당염매’ 란 자기의 상품 또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없이 그 공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현저 히 낮은 대가로 계속하여 공급하거나 기타 부당하게 상품 또는 용역을 낮은 대가로 공급함으로써 자기 또는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를 배제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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