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부동산등기선례 (2013.11.~12.) 소유자가동일한구분건물전부에대하여등기원 인,그연월일과접수번호가동일한근저당권등 기가있는경우,그구분건물간의합병등기시근 저당권자의승낙을필요로하는지여부(소극) 2013.11.6. 부동산등기과-2462 질의회답 소유자가동일한합병대상구분건물전부에대하여등 기원인, 그연월일과접수번호가동일한근저당권등기가 있는경우에구분건물의소유자는(집합)건축물대장을첨 부하여 구분건물의 합병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때 근저당권자의승낙서는첨부정보로제공할필요가없다. ■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37조, 제42조, 제78조, 「부동산등기규칙」제79조,제80조,제100조 이미말소된등기기록사항자체의삭제가능 여부등 2013.11.11. 부동산등기과-2513 질의회답 부동산등기부에한번기록된등기사항(예를들어가 압류등기가마쳐진후말소된경우)은비록말소된후라 고 하더라도 기록문자 자체를 삭제하여 그 기록사항이 전혀 없었던 상태로 돌려놓을 수는 없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등기사항 중 말소된 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유 효한 사항만을 공시한 등기사항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 명서(현재유효사항)]를발급받으면될것이다. ■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3조 공동상속인중1인이국적상실로주민등록이 말소된경우,채권자대위에의한상속등기절차 2013.11.11. 부동산등기과-2514 질의회답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때, 공동상속인중 1인이국적상실로주민등록은 말소되어있고, 외국으로이민을간것은알려져있지만 그에관한기록은전혀없는상태에서현재그소재나생 사여부도확인할수없는경우라면, 그의말소된주민등 록표상의 최후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말소된 주민 등록표등 · 초본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상속등기를 신 청할수있을것이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제46조제1항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218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94항, Ⅵ 제 200항, Ⅶ 제68항 상속재산협의분할등기후일부상속인에대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의취소및소유권일부 지분말소취지의화해권고결정이확정된경우 의등기방법 2013.12.18. 부동산등기과-2825 질의회답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갑” 단독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가마쳐진부동산에대하여, 공동상속인중 1 인인 을의 채권자 병이 갑과 을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 할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갑을 상대로 제기한 소 유권이전등기말소소송에서 “1. 갑과을사이에별지기 재 부동산 2/9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취소한다. 2. 갑은 을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 2/9 지분에 관하여 □□지방법원 △△등기소 2012년 ○월 ○일접수제○○호로마친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병은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갑(7/9), 을(2/9)” 로경정하는등기를신청할수있으며이경우확정된화 해권고결정 외에 별도로 상속인들의 동의서는 첨부할 필요가없을것이다. 다만, 위경정등기에대하여등기상이해관계있는제 법령·판례 예규·선례 『 』 2014년 3월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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