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49 법령·판례 예규·선례 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서 또는 이 에대항할수있는재판의등본을첨부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 「민법」제406조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366호, 제1421호 ■ 참조선례 :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363항, Ⅷ 제 202항 가등기담보권자갑이채무자에게청산금이 없다는뜻의통지를한후을에게담보가등기의 이전등기를마친경우을이담보가등기에의한 본등기를신청하는방법 2013.12.18. 부동산등기과-2826 질의회답 1. ‌ 담보가등기에의한본등기를신청할경우등기신청서 에는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 되는 경우에는 그 뜻을 통지한 통지서가 채무자 등에 게 도달한 날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 하여야 하고, 청산금 평가통지서 또는 청산금이 없다 는 뜻의 통지서가 도달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 부정보로서등기소에제공하여야한다. 2. ‌ 가등기담보권자 갑이 청산금이 없다는 뜻의 통지서 를채무자에게적법하게발송하여 2월의청산기간이 경과한이후가등기담보권을양도한경우, 이를양도 받은을은갑이발송한청산금이없다는뜻의통지서 가 채무자 등에게 도달한 날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하고, 그통지서가도달하였음을증명하는정보를첨 부정보로 하여 담보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있을것이다. ■ 참조조문 :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제3조, 제4조 ■ 참조판례 : 대법원2001.2.27.선고2000다20465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408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737항 강제조정의결정사항이소유권이전등기(협의 분할에의한상속)의말소등기절차의이행을명 하는내용으로확정된경우,이강제조정결정에 기하여소유권이전등기가말소됨에따라회복 되는피상속인명의의소유권등기도위강제조 정결정에기하여말소할수있는지여부(소극) 2013.12.19. 부동산등기과-2831 질의회답 갑 소유의 부동산이 을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된 후에 을이 사망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갑이 병 을상대로매매가무효임을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여 “병은 갑에게 □□지방법원 △△ 등기소 ○○○○년 ○월 ○일 접수 제○○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협의분할에의한상속등기)의말소등기절 차를이행한다.”는강제조정이확정된경우에갑은위강 제조정의결정사항에따라병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수있을뿐이고, 이말소등기에따라회복되는피 상속인인을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는말소할수없다.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제216조제1항,제218조제1항 ■ 참조판례 : 대법원2005.2.25. 선고2003다13048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383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419항 구「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법률제3725호, 1984.4.10.)이시행되기이전에 일반건물로등기가마쳐진건물에대하여 구「부동산등기법」(법률제3726호, 1984.4.10.) 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하여집합건축물대장에 부합되도록직권으로표시변경등기를하여야 하는지여부(소극) 2013.12.27. 부동산등기과-2876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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