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법률제3725 호, 1984.4.10.)의 시행에 따라 구분건물의 요건을 갖춘 건물에대하여 2년이내에새로운등기용지로개제하도 록 한 규정은「부동산등기법 부칙 제2조에 따른 대법원 규칙」(「대법원규칙」 제904호, 1985.3.14.)이 폐지됨에 따라더이상효력이없으므로, 위기간내에개제작업이 이루어지지못한구분건물에대해서는등기관이직권으 로표시변경등기를실행할수없으며, 구분소유자등현 재 구분건물의 등기명의인이 집합건축물대장정보를 첨 부하여구분건물로표시변경등기를신청하여야한다. ■ 참조조문 : 구 「부동산등기법」(법률 제3726호, 1984. 4.10.) 제2조, 구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 에 관한 법률」(법률 제3725호, 1984.4.10.) 제1조, 「부동산등기법」 부칙제2 조에따른 「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 제904호, 1985.3.14.) 제1조, 「부동산등기법」 부칙제 2조에 따른 「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 제1213호, 1992.5.13.) 미등기부동산의양수인이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할수있는지여부등(소극) 2013.12.27. 부동산등기과-2879 질의회답 1. 미등기 토지의 대장에 소유권보존명의인으로부터 소 유권이전등록을 받은 것으로 기재된 자는 자기 명의 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는 없고 최초 대장상 명의 인을 대위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다음 에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물권변동에 관하여 의사주의 원칙에 따르던 구 민법이적용되던시기에대장상소유권이전등록이이 루어진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2. 만약 토지대장에 소유권보존명의인의 주소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대장상의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 우, 대장상의소유권이전등록명의인은국가를상대로 그토지의소유권보존명의인의소유임을확인하는판 결을얻어서그(이미사망한경우에는상속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대위신청할수있을것이다. ■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민법 제186조, 부칙 제10조 ■ 참조판례 : 대법원2009.4.9. 선고2006다30921 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427호 ■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Ⅰ 제206항, 제240 항, Ⅳ 제302항 법인등기선례 (2013.7.11.~2014.1.10.) 사회복지법인의이사가임기만료또는사임으 로퇴임하고임시이사가선임된경우그이사의 퇴임등기만을신청할수있는지여부 2013.8.7. 사법등기심의관-3215 질의회답 1.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임기만료 · 사임으로 인하여 법 률 또는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한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임기만료 · 사임한이사는후임자가선임될때까지이 사로서의권리의무가있지만, 임시이사가선임되면그 러한 권리의무는 소멸하며, 이는 이사 전원의 임기만 료 · 사임으로인하여법률또는정관에서정한이사의 원수를채우지못한결과가일어나는경우에도같다. 2. 법인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는 후임이사가 취임하여 야만 소멸하므로 후임이사가 취임하기 전에는 퇴임 한 이사의 퇴임등기만을 따로 신청할 수는 없다. 다 만, 사회복지법인의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임시이 사의선임은이를등기할법령상근거가없으므로등 법령·판례 예규·선례 『 』 2014년 3월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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