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51 법령·판례 예규·선례 기를할수없지만, 권리의무가소멸한이사의퇴임등 기는따로신청할수있고, 그등기신청서에는임기만 료 · 사임한이사의후임자로임시이사가선임되었다 는 소명자료(시 · 도지사의 임시이사선임결정서 등) 를첨부하여야할것이다. ■ 참조조문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0조, 제22조 의3, 제32조, 「민법」 제49조, 제52조의2, 제58조, 제63조, 제691조, 상법 제386조, 제407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6.4.15.자 95마1504 결정, 대법 원 2000.1.28. 선고 98다26187 판결, 대 법원 2000.11.17.자 2000마5632 결정, 대 법원 2005.3.8.자 2004마800 전원합의 체 결정, 대법원 2005.3.25. 선고 2004다 65336판결, 대법원2013.6.13. 선고2012다 40332판결 ■ 참조선례 : 등기선례 200304-24호, 상업등기선례 200605-5호 영농조합법인의각등기사항이변경된경우등 기해태를이유로과태사항통지를할수있는지 여부(선례변경) 2013.10.1. 사법등기심의관-4030 직권선례 영농조합법인의 각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설립 근거법률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등기의무 및 등기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규정이 없 고민법중등기해태시과태료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 는 규정도 없으므로, 등기관은 영농조합법인이 등기의 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에 과태사항통지를할수는없다. ■ 참조조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2항, 「질서행위 규제법」제3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3.6.5. 선고 2013마219 민법위반 이의결정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452호 ※주) 이선례에의하여상업등기선례제1-349호는폐지됨 자본금10억미만의주식회사를발기설립하는 경우설립등기신청서에첨부할서면인발기인 의의사록에정관승인건,이사·감사등의조사· 보고건등이반드시포함되어야하는지여부 2013.10.1. 사법등기심의관-4031 질의회답 1. 설립등기를 하기 위한 설립등기신청서에는 상업등 기법 제80조 제1호 내지 11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자본금총액이 10억미만의주식회사를발기 설립하는 경우(재택창업시스템을 이용한 설립을 포 함)에도 발기인의 의사록(상법 제297조 참조)을 첨 부하여야한다. 2. 자본금총액이 10억미만인회사를상법제295조제 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 정관은 각 발기인 이정관에기명날인또는서명함으로써효력이발생 하므로(상법제292조단서참조), 정관그자체또는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목적,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등 상법 제28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 호 참조)에 대해서는 별도로 발기인이 승인하는 절 차가필요없으며, 이사 · 감사등의조사 · 보고(상법 제298조 제1항 참조)는 발기인이 이사 등을 선임한 이후의 절차이므로, 발기인의 의사록에 정관 승인 건, 이사 · 감사 등의 조사 · 보고 건 등이 반드시 포 함되어야하는내용은아니다. ■ 참조조문 : 「상법」 제289조 제1항, 제291조, 제292조, 제295조 제1항, 제296조, 제297조, 제298 조제1항, 「상업등기법」제79조, 제8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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