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민법법인이사의임기에상법의 임기제한규정이적용되는지여부 2013.10.25. 사법등기심의관-4385 질의회답 민법에는 법인의 이사의 임기에 대해 규정이 없고 이 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처럼 정관에 필요적으로 기재하 여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민법법인은 통상정관에이를정하고있다(민법제40조참조). 민법 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상법의 이사의임기제한규정(상법제383조제2항참조)은적용 되지않는다. ■ 참조조문 : ‌ 「민법」 제40조, 제97조 제1호, 「상법」 제 383조제2항 미결제타점권이표시된잔고증명서가 유효한지여부 2013.10.25. 사법등기심의관-4386 질의회답 1. ‌ 「상업등기법」에서는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여 설립등기를 신청하거나 신주 발행의 결과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가 신주발행으로인한변경등기를신청할경우에는 “주 금의 납입을 맡은 금융기관의 납입금보관에 관한 증 명서” 대신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상업등기법」 제80조 제11호 및 제82조제5호참조). 2. ‌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잔고증명서에 “미결제타점금 액(Uncleared Checks & Bills)”이 표시되어 있다 면 해당 금액이 이상 없이 결제되어 확정적으로 예 금이 되었다는 사실을 소명하는 서면(예 : 입금한 자기앞수표가 다음날 결제된 경우에는 결제된 날의 잔고증명서와 예금한 날부터 결제된 날까지의 거래 내역이 나타나는 통장 사본)도 함께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 참조조문 : ‌ 「상법」 제318조, 제423조, 「상업등기법」 제82조, 「예금거래기본약관」제7조 주주에게신주발행하는경우 법이정한첨부서면 2013.10.25. 사법등기심의관-4409 질의회답 1. ‌ 상법의 규정에 따라 주식회사가 주주에게 신주를 발 행하는 경우에, 통상 발행사항의 결정, 배정일의 지 정공고, 신주인수권자에대한최고, 인수(청약및배 정), 납입 및 등기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 경우, 신주 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는 주식의 청약을 증명하는 서면,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등 상 업등기법제82조제1호내지제5호에서정한서류만 을 첨부하면 되고 별도의 서류(신주배정일공고문이 나 주주에게 한 청약 및 실권통지문 등)를 첨부할 필 요는없다. 2. ‌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절차에서 상법 제418조 및 제 419조의 규정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 의 지정공고와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실권예고부 최 고기간을단축하는경우에, 이를증명하는서면으로 서 실무상 신주인수권포기서를 첨부하게 하는 경우 도 있으나 이는 현행법상 첨부서면은 아니며, 위 사 항이총주주의동의가없으면효력이없거나취소할 수있는사항에해당될경우에는총주주가동의하였 음을증명하는서면(총주주의동의서또는신주인수 권을 행사하지 않는 주주의 기간단축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상업등기선 례제1-207호참조). ■ 참조조문 : ‌ 「상법」 제416조, 제418조, 제419조, 제420 조의5, 제421조, 「상업등기법」 제79조 제1 항, 제82조 ■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제1-207호 법령·판례 예규·선례 『 』 2014년 3월호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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