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Q. 진행중인부동산경매를취소시키고싶은데, 채권자가판결문이상의돈을요구합니다. 1년 전쯤 본인을 피고로 한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판결이 났고, 본인 소유의 땅 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당초 지급하지 못한 공사대금은 얼마 안 되 는데, 판결문 상의 지급해야 할 금액은 두 배로 판결이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채권자는 판결문 상의 금원도 적다며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합니다. 땅이 곧 경락될 것 같 은데 그냥 채권자에게 달라는 돈을 다주고 경매를 취소시켜야 하나요? 이제 와서 판결문 상의 금액을 다툴 수도 있나요? A. 청구이의소송이나추완항소를제기하시고, 강제집행(경매)을정지하실수있습니다. 귀하는 먼저 변제를 하려 해도 채권자가 판결난 금액의 수령도 거절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판결문 상의 금 원을 지급하시려면 판결문에 기재된 원금과 이자, 그리고 부동산강제경매진행에 지출된 집행비용을 알아 본 후, 이를 포함한 금액을 채권자의 수령 거절을 이유로 공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금액을 공탁하면 채무를 변제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공탁을 한 후, 공사대금소송의 판결을 한 법원에 청구이의의 소장을 접수합니다. 그러면 그 소송에서 귀하 는 채권자가 더 요구하는 금액이 이유가 없음을 다툴 수 있고, 경매의 취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이의 의 소’란 채무자가 판결문에 표시된 채권자의 청구권이 변제 등으로 현재의 실제 상태와 일치하지 않음을 주 장하여 그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구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그러나 청구이의의 소 제기 자체만으로 경매를 정지할 수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신 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강제집행정지 결정은 대개 일정액의 담보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함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문과 보증공탁서를 함께 경매진행법원에 제출해야 경매가 정지됩니다. 이후 귀하 가 청구이의소송에서 승소하면 그에 기하여 정지시킨 부동산의 강제경매를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한편, 판결의 경우 원칙적으로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더 이상 불 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와 같이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 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따라서 귀하가 판결문 상의 청구금액 자체를 다투시고 싶다면,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이유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 추완(추후보완)항소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항소가 제기되더라도 강 제집행(경매)정지 절차는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생활법률상담 강제집행 Q&A 『 』 2014년 3월호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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