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Q. 동거하던임차인커플의아내가사망하자, 그친정어머니가보증금반환을요구합니다.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3층을 한 부부에게 부인 명의로 계약기간 2년, 보증금 3천, 월세 150만 원 에 세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 정도 지난 최근, 그 부인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부인의 오빠라는 사람이 찾아와 임차인이 사망했으므로 임대차는 종료된 것이고, 임차인의 어머니가 살아계시니 보증금 을 어머니께 반환해 달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법률상 부부가 아니고, 혼인신고 없이 동거해 온 사이였습니다. 현재 남편이 월세도 내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동거남에게도공동상속권이인정되는상황이므로, 양측에반반씩반환하시면됩니다. 임차권도 재산권이므로 임차인이 사망하면 보증금에 대해서도 상속이 개시됩니다. 민법에 따르면, 상속의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배우자,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법 제1000조, 제1003조)입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므로,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만 없을 뿐 실제로 부부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배 우자의 사망으로 주거 상실의 염려가 있으므로 이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민법」의 특별규 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먼저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법 제9조 제1항). 이에 반해 같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임차권에 관한 상속권이 없습니다. 그리 고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부모, 자녀, 형제자매)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 무를 승계합니다(법 제9조 제2항). 위 사안의 경우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남편 분이 2촌 이내의 친족(부모, 자녀, 형제자매)과 공동으로 임차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귀하는 사망한 임차인의 상속관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발급해 보고, 상속관계를 파악하여 사실혼 관계 에 있는 남편 분과 그 상속인들과 합의 하에 남편 분으로부터 건물을 명도 받고 양측에 반반씩 보증금을 반환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상호 합의가 안 된다면, 임차인의 사망으로 임대차 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오니 임차권의 승계 및 임대차기간의 존속을 주장하시고, 임대차기간 만료시점에 그 동안의 연체차임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고 건 물을 명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55 생활법률상담 Q&A 김 점 숙 법무사 (서울중앙회) 생활법률상담 임대차 Q&A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