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Q. 이혼했다재결합한후다시혼인신고를안했는데, 갑자기남편이사망했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가정에 충실하지 않은 남편과 30년 전 잦은 다툼 끝에 협의이혼을 했으나, 일주 일도 지나지 않아 화해하고 지금까지 아이 없이도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남편이 암으로 갑 자기 사망을 했고, 남편의 유산을 정리하던 중 재결합 후 혼인신고를 다시 하지 않아 남편 명의 아파트 를 상속받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 우선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그 2개월 후 사망신고서를 제출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망진단서 상 사망일자 이후의 혼인신고는 무효이며, 이를 바로 잡기 전에는 사망신고도 처리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취득할 방법은 없는 건가요? 또, 사망한 남편과의 혼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 지도 궁금합니다. A. 사실혼관계로재산상속이안되므로, 남편의법정상속인이상속후증여해야합니다.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 부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법제는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혼에 대한 법적보호가 상대적으 로 미약한 것이 현실입니다. 비록 판례가 사실혼부부에 대해서도 일상가사대리권이나 배우자권을 인정하고, 사실혼 해소 시에는 재산분 할과 위자료 청구를 인정하는 등, 법률혼의 규정 상당수를 유추 적용함으로써 사실혼을 보호하고는 있지만, 결 정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으며 배우자로서의 상속권도 없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귀하께서는 비록 남편과 수 십 년을 살아왔어도 이혼신고 후에 혼인신고를 다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혼 배우자에 불과하여 「민법」 제1000조 제1항에 규정된 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남편과의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가, 없다면 남편의 부모가 상속인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귀하 부부에게는 애초부터 자녀가 없었고, 남편의 부모 또한 모두 사망했기 때문에, 결국 3순위 상속인인 남편의 형제자매들이 공동으 로 상속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상속을 통해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직접 취득할 수는 없으며, 상속인인 남편의 형제자 매들에게 부탁하여 그들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사망한 남편과의 혼인신 고는 무효이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원으로부터 ‘등록부정정허가결정’(「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 률」 제105조)을 받아 그 결정문을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후기 > 이 사례의 경우는 다행히 남편의 형제자매들이 아파트를 상속받아 이를 상담자에게 증여함으로써 문제가 해결되었다. 만약 형제자매들이 증여를 거부한다면 취득이 어려웠을 것이다. 그래도 이 과정에서 상 담자는 적잖은 심적·물적 고충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생활법률상담 상속 Q&A 『 』 2014년 3월호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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