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Q. 남편이사망하자시댁에서유산에대해참견하는데, 시댁과마찰없이상속받고싶습니다. 2005년 남편과 결혼하여 5살과 3살 된 자녀 둘을 두었는데, 2달 전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로 사망했 습니다. 경황없이 남편의 장례를 마쳤는데, 난데없이 시누이들이 “우리 동생 생전에 생명보험은 얼마나 들었느냐?” “아파트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느냐?” “아파트 말고 다른 부동산은 없느냐?” 등의 말을 늘어 놓으며 걱정이 아닌 간섭을 하는 통에 정말이지 기분이 언짢아졌습니다. 실제로 남편이 남겨 놓은 유산이라곤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 한 채와 조그마한 농지 한 필지가 전부입 니다. 이 중 아파트는 매도하여 다른 곳으로 이사할 계획이며, 농지는 계속하여 보유하고 싶습니다. 제 가 어떻게 하면 시댁과의 큰 마찰 없이 남편의 유산을 상속 받을 수 있을까요? A. 자녀들과함께법정상속분대로상속등기를하고, 아파트를제3자에게매도하면됩니다. 귀하께서는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라 자녀들과 함께 제1순위 상속인이 되며, 그 상속분 또한 「민법」제1009조에 법정되어 있습니다(자1 : 자1: 배우자 1.5). 따라서, 구체적인 상속을 실행함에 있어 상속 인들이 위 법정상속분을 그대로 따를 수 있음은 당연하며, 상속인 전원의 의사가 합치되는 경우에는 ‘협의분 할에 의한 상속’(「민법」 제1013조)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사례와 같이 미성년 자녀와 부모가 공동으 로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의 체결과 같은 법률행위(「민법」 제5조) 및 이에 준하는 행위(예: 등기신청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이 이를 대 리하여야 합니다(「민법」 제911조). 하지만, 그 행위가 부모와 자식 간의 이해상반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아닌 법원에서 선 임한 특별대리인이 이를 대리해야 하며(「민법」 제921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상속재산분할협의’입니다 (대판92다18481호 - 피상속인의 처가 미성년자인 자와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에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로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하는 행위는 「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하 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 받아 미성년자를 대리하게 해야 한다). 더구나 법원 실무는 이 경우의 특별대리인을 피상속인의 친족 중에서 선임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 부모형제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 상속인은 자녀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함에 있어 매우 어려운 처지 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시댁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원치 않는다면,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필요치 않은 법정상속등기(자1:자 1:배우자 1.5)로 소유권을 이전받고, 추후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더라도 이 또한 이해상반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귀하께서 스스로 자녀를 대리하면 될 것입니다. 57 생활법률상담 Q&A 김 한 민 법무사 (충북회) 생활법률상담 상속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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