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알뜰살뜰법률정보 ▶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노동관련 정보 체불임금‘지급지시후25일넘으면’수사 근로감독관, 체불임금 진정신고 시 ‘조사·수사 의무’ …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무효소송 가능해 임금체불 -관할고용노동관서에진정·고소 건축설계회사를 다니던 임 모씨는 최근 다니던 회 사를 그만두고 친구의 소개로 건축시공회사로 옮겼 다. 새로운 건축시공회사에서는 건축설계 경력이 인 정되지 않아 연봉이 대폭 삭감됐지만, 6개월 동안 밀 린월급을받지못하고있어이직을할수밖에없었다. 새 회사에서는 월급이 꼬박꼬박 나왔지만 이전 회 사에서 못 받은 월급 탓에 생활은 나아질 기미가 보 이지 않았다. 카드회사에서는 계속 독촉전화가 오고, 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하락된다는 경고 문자가 왔 지만이전회사에서는밀린임금을줄생각이없어보 였다. 결국 임씨는 지방노동관서에 체불임금을 신고 하기로마음먹었다. 최근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늘고 있다. 해마다 약 1조 원이 넘는 임금이 체불되고 있고, 30만 명이 넘는 근로자 들이 이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고 한다. 임금을 지 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 용노동관서에 체불임금에 대한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상담을 통해 진정 또는 고 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진정을 받 은 즉시 접수해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한 후,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해야 한다.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나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 구할 수 있다. 진정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해 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진정사건의 조사결과 임금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25일 이내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사업자에게 서면으로 지시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하도록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 로감독관은 범죄인지를 보고한 후에 수사에 착수해 야 한다. 단, 이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내사가 종결된다. 근로 감독관이 체불임금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면 2월 이 내에 수사를 완료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2월 이내에 수사 완료가 불가능하면 수사기간 연장 건의서를 작성해 검사에게 수사기간의 연장지휘를 받아야 한다. 체불임금에 대한 수사와 별도로 피해 자는 체불금품확인원을 신청할 수 있다. 부당해고 -지방노동위에구제신청 이전 회사를 체불임금으로 신고한 임씨. 하지만 당 장밀린월급이해결되는것은아니었다. 계속되는카 드회사의 독촉에 임씨는 결국 퇴근 후 대리운전을 하 기로결심했다. 하지만체력이문제였다. 새벽까지일 『 』 2014년 3월호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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