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하다보니 근무시간에 졸기 일쑤였다. 바뀐 업무환경 에적응할시간도부족했다. 게다가이전회사를체불 임금으로 신고한 사실을 새로운 회사의 사장이 알게 된 후부터는 임씨를 대하는 회사의 태도가 급변했다. 결국이직석달도안돼임씨는회사로부터해고통지 를받았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 우,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는 날부터 3개월 이내 에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 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이 유에 의한 해고 제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 해고할 만한 사유가 아님에도 징계 양정을 과도하 게 하여 해고한 경우, △해고할 수 없는 시기에 해 고를 한 경우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근로자의 월평 균 임금이 17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위원회는 공인노 무사를 선임해 해당 권리구제 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때 해당 근로자는 월평균 임금이 170만 원 미만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이 나오 면 이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 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을 제기할 수 있다. 구제절차 외에 법원에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행한 해고의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실업구제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대부제도 임씨는 부당해고 구제 절차를 밟고는 있지만, 당장 생활이어려운상태를견디기가힘들었다. 밀린카드대 금탓에신용등급이하락해은행대출도힘든상태다. 임씨와 같은 근로자들을 위해 「고용보험법」은 실 업자 등 취약계층이 생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실업자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제도’를 두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인터 넷 사이트나 지역본부(지사)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 수하고 근로복지공단의 결정 통보를 받으면 대부금 을 수령할 수 있다. 생계비 대부금은 1인당 600만 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으며, 월별 대부 한도액은 100만 원이다. 상환 방법은 1년 거치 3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3년 거치 5년 상환 등이 있고, 융자금리는 연 1%다. 이 밖에 실업급여와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등이 해 고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임금체불회사의도산 -3개월분임금‘우선변제’ 체불임금에 대한 형사절차와 민사소송이 한창 진 행 중인 가운데 임씨는 이전 회사가 도산했다는 청천 벽력같은소식을듣게됐다. 도박에빠진이전회사의 사장이회사자금을빼돌려탕진했고, 결국어음을막 지못한회사가도산한것이다. 밀린임금에직장까지 잃은임씨에게는말그대로 ‘엎친데덮친격’이었다. 그나마 임씨의 밀린 임금은 「근로기준법」 상 임 금채권의 우선변제 규정에 따라 다른 채권에 비해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하지만 질권과 저당권 이 설정된 채권에 앞서지는 못한다. 다만, 최종 3 개월분의 임금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 은 모든 채권에 우선해 보호받는다. 우선 변제를 받 기 위해서는 부동산 경매 등 사용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해 법원에 배당을 요구해야 한 다. 배당요구는 낙찰기일, 즉 낙찰허가 결정 선고 시까지 할 수 있다. 임 순 현 ■ 『법률신문』기자 59 알뜰살뜰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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