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그러니깐연대보증은 진짜함부로할게 아니라구~ 부동문자로된근저당권 설정계약서의일부조항에 “연대보증책임을부담 한다.”는문언이기재 되어있는경우 피고는갑으로부터이사건부동산을갑의원고에대한물적담 보로제공하여달라는부탁을받고이를승낙한것이지, 위물품 대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한것은아닌것으로보이며, 또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연대보증계약은 전혀 별개 의 계약인데, 피고가 서명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첫머리에 제목으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라고만 되어 있고연대보증계약서라는기재가없고, 계약 당시 원고가 피고에게 물상보증인이 될 뿐만 아니라 연대보증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는사실을알려주지않았다면 피고로서는근저당권설정계약만을체결하는것이지 이와별도로연대보증계약도체결하는것이라고 인식하기어려울수도있다할것이다. 비록 계약서 제14조에 설정자가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고, 계약서 말미의 서 명 부분에 ‘근저당권설정자 겸 연대보증인’ 이라고 기재되어있었다고하더라도, 너가이시간에불러내는것이 심상치않아내가노트북을 가지고나왔다.판례좀찾아 보자. 이런판례는많을거같은 데…음…. 여기있다. 비슷한판례!!! 어디? 우리 집하고같은 경우네. 그렇지!! 나,원고! 이건무슨뜻이죠? 별거아닙니다. 서명하세요. 『 』 2014년 3월호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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