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3월호
63 【 만화 】 강백 법무사 사무소 【 다음 호에 계속 】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는 원고 회사에서 약정조항을 부동문자로 이미 기재하여 놓은 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위계약서에기재되어있는조항은「약관의규 제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소정의 약관이라고 할 수 있고, 아버님도근저당권 설정계약당시연대 보증에대해설명을 들은바도없고인식 하지도못하신거지? 그럼회사에이판례를 인용해서연대채무는부담할 수없다고강력하게주장 해보자! 너무걱정마, 잘될거야! 어…아냐. 집이야. 좀피곤해서이제자려구 …. 응, 그래 … 잘자. 고마워. 내일연락할게. 들어가~ 그렇구나. 강법무사님도 복잡한 집안일을 이야기하는 게 부담스러웠나 보네.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어… 이 바보!! 아니…이런복잡한집안일 알게하고싶지가않아서… 얘기하기가좀그러네…. 여자친구? 뭐야~~!! 왜거짓말을하고그래??? 전혀 모르셨다 던데 …. 위제14조는중요한내용이라고할것인데, 계약 체결시 원고가 위 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제14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 해주지 않았다면, 원고는 이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있을수있다. 잘되야되는데 …. 응? 잠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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