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13 특집 ●인터뷰 기총회 장소 변경(3,250만 원 절감), 과세시가표준 액표의 온라인화(4,000만 원 절감), 회원연수 온라 인화(9,000만 원), 등록전 연수 수강등록금제도 부 활(7,000만 원 절감) 등 정책을 실시해 전체 예산에 서 3억 이상을 절약했습니다. 또, 200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신규 등록 자 수도 올해는 2011년 수준으로 회복되어 당장의 예산 운영에 어려움은 없어진 덕분에 하반기에는 당 면한 금융권 전자등기 문제에 대한 대응과 소액사 건대리권 획득, 신규 업무영역의 확대를 위한 교육, 협회 홍보 등의 사업에 보다 많은 예산의 사용이 가 능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회원들의 복지확충을 위해 연금제도나 신 용협동조합의 설립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한데,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협회가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한편, 협회 공제회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후 구상금을 변상하지 않아 공제회의 회원자격을 상 실했으면서도,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법무 사로서 업무를 하는 경우, ‘업무정지’ 혹은 ‘등록취 소’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무사 관련 법규 및 공제규정의 개정을 대법원과 협의 중에 있 으며, 조만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법무 사가 약 40여 명 정도인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번 조치에 따라 이들로부터 최소 10억 이상의 공 제금 구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제회 재정도 상당 부분 안정될 것입 니다. ▶ 협회 정기총회가 곧 다가오는데, 내년의 차기 협회장선거에 대비한 선거제도와 조직제도 개 편에관한논의가있을것으로짐작됩니다. 현재 어떤논의들이진행중인지궁금합니다. 선거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협회장만 선거로 선출하고 각 지역권 부회장을 협회장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러닝 메이트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광주전남회의 제 안도 올라와 있고, 직선제보다는 간선제가 더 효과 적이지 않냐는 문제제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또, 협회가 보다 정책적인 방향으로 운영되기 위 해서는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처럼 회장회가 아닌 이사회의 권한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필 요하다는 주장 역시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던 주 제들입니다. 이 부분은 민감할 수 있는 주제들이기 때문에 신 중하고 객관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므로, 법제연 구소를 통해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 막으로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며 이만 마칠까 합 니다.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어렵지만, 서민 친화적인 생활법률가로서의 법무사의 저력을 믿고 환경에 굴 복하기보다는 극복해 가는 자세를 가졌으면 합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협회는 더욱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기업회생·파산 분야와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주택임대관리업 분야가 법무사의새로운업무영역으로주목받고있습니다. 하반기에는이두분야에대한현황파악과 실질적인업무영역이될수있는지사업성타진을위한특강을실시해보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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