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개인기업법인전환방식의삼두마차 -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사업양수도 필자는 상고를 졸업했다. 당시 학교에서 기초적 인 회계지식을 배울 수 있었는데, 법무사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필자의 경우 회사 관련 상담을 할 때 법무팀을 만나는 경우도 많지만, 주로 회계팀이 나 재무팀과 일을 했었는데, 10여 년 전에는 이 분 들이 회계나 세무에 대한 대화가 되는 법률 전문가 를 만나서 너무 기쁘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 어느 날, 회계사 직에 계신 고등학교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염 법무사. 전국에 가스충전소 5개를 갖고 있는 고객이 있는데 1곳당 부동산평가액만 평균 150억 원 정도 해. 소재지별로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 어. 그런데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 세법」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선배님. 이미 조사를 다 해 보셨겠지만, 먼저 법 인전환을 할 때,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따르는 취득 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면제되는 것을 전제 로 한다 하더라도, 감면되는 취득세액의 20%에 해 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므로 수도권과밀억 제권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각 사업소 별로 2억4천 만 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있을 경우에는 1 억2천만 원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① 이 비용을 현재 전부 부담하기 어 렵다면, 순차적으로 각 사업장 별로 현물출자 를 해 서 다 법인으로 전환한 다음, 이들을 합병해서 하 나의 법인으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② 이 비용을 일시에 부담할 능력이 있다면 중 소기업 통합 의 방법으로 처음부터 하나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③ 물론 이 경우 초기 출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염 춘 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날로치열해지는법조시장의경쟁격화와최근등기시장의난맥상등법무사업계를둘러싼현실은어둡기만하다.법 률전문가로서법무사의미래적대안은무엇일까. 상업등기분야에서독보적전문가로인정받고있는필자는 ‘기업컨 설팅분야’를개척해나가자고제안한다.앞으로본란을통해자신의컨설팅사례와노하우를과감히공개하면서,법무 사업무를전문컨설팅업무로발전시켜나갈수있는나름대로의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미래업무영역개척의일환 에서매우실제적이고유익한정보가될것이다. <편집자 주> ‘법무사기업컨설팅’ 사례연구⑤ ‘개인기업의법인전환’컨설팅 -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사업양수도’, 세 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 』 2014년 4월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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