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개인기업 법인전환 방식의 삼두마차 - 현물출자, 중소기업통합, 사업양수도 필자는 상고를 졸업했다. 당시 학교에서 기초적 인 회계지식을 배울 수 있었는데, 법무사 일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필자의 경우 회사 관련 상담을 할 때 법무팀을 만나는 경우도 많지만, 주로 회계팀이 나 재무팀과 일을 했었는데, 10여 년 전에는 이 분 들이 회계나 세무에 대한 대화가 되는 법률 전문가 를 만나서 너무 기쁘다는 말을 자주 했었다. 어느 날, 회계사 직에 계신 고등학교 선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염 법무사. 전국에 가스충전소 5개를 갖고 있는 고객이 있는데 1곳당 부동산평가액만 평균 150억 원 정도 해. 소재지별로 개인사업자로 운영하고 있 어. 그런데 개인사업자일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 세법」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어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선배님. 이미 조사를 다 해 보셨겠지만, 먼저 법 인전환을 할 때,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따르는 취득 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면제되는 것을 전제 로 한다 하더라도, 감면되는 취득세액의 20%에 해 당하는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므로 수도권과밀억 제권역 내에 있을 경우에는 각 사업소 별로 2억4천 만 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있을 경우에는 1 억2천만 원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①이 비용을 현재 전부 부담하기 어 렵다면, 순차적으로 각 사업장 별로 현물출자를 해 서 다 법인으로 전환한 다음, 이들을 합병해서 하 나의 법인으로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②이 비용을 일시에 부담할 능력이 있다면 중 소기업 통합의 방법으로 처음부터 하나의 법인으로 설립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③물론 이 경우 초기 출자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염 춘 필 ■ 법무사(서울중앙회) 날로 치열해지는 법조시장의 경쟁 격화와 최근 등기시장의 난맥상 등 법무사업계를 둘러싼 현실은 어둡기만 하다. 법 률 전문가로서 법무사의 미래적 대안은 무엇일까. 상업등기 분야에서 독보적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필자는 ‘기업 컨 설팅 분야’를 개척해 나가자고 제안한다. 앞으로 본 란을 통해 자신의 컨설팅 사례와 노하우를 과감히 공개하면서, 법무 사 업무를 전문 컨설팅 업무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업무 영역 개척의 일환 에서 매우 실제적이고 유익한 정보가 될 것이다. <편집자 주> ‘법무사 기업 컨설팅’ 사례 연구 ⑤ ‘개인기업의법인전환’컨설팅 - ‘현물출자, 중소기업 통합, 사업양수도’, 세 가지 방법을 중심으로 『 』 2014년 4월호 14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