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사업양수도 는 생각해 볼 여지가 없을 것 같구요.” “그런데 염 법무사, 나도 같은 생각인데, 현물출 자나 사업양수도에 의한 법인전환은 여러 번 해 보 았지만, 중소기업통합에 의한 법인전환은 해 본적 이 없어서 그래.” “예, 선배님. 사실 실무계에서 중소기업통합의 방 법으로 법인전환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 다. 그런데 이 사례의 경우에는 법인전환 비용을 일 시에 부담할 능력만 있다면 중소기업통합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절차와 관련해서는 저를 믿어 주시고 신경을 쓰지 마세요.” 1. ‘현물출자’ 방식 - 개인기업법인전환의꽃 사 례 사료보관용 탱크 제작·설치기업의 법인전환 회사를 주요 고객으로 두고 있는 법무사들에게는 정기주주총회 기간인 3월과 4월이 가장 바쁘다. 물 론 임원변경등기가 주로 발생하므로 실속은 떨어지 는데, “회사전문 법무사가 이때 바쁘지 않으면 밥 굶지요”라고 너스레를 떨던 동료 법무사의 말이 생 각이 난다. 경영지도사의 소개로 이틀 전에 현물출자 방법으 로 운영하던 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일을 하기 위해 수원에 있는 한 기업체를 방문했다. 대표는 50 대 초반 정도에 후덕한 인상이어서, 편안한 마음으 로 상담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 회사는 사료보관용 탱크를 제작한 후 설치해 주는 것을 주 업으로 하고 있었는데, 이 탱크를 주 로 농장이나 농업협동조합 또는 국가기관에 납품하 고 있었다. 업력은 10년이 넘었고, 1년에 매출이 약 50억 정도인 중소기업이었는데, 성실신고납부제도 가 도입된 후에 소득세를 너무 많이 납부하게 되어 서, 차라리 주식회사로 전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 회계사 및 경영지도사와 함께 방문을 했다. 회계 사가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발생하는 절세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개인기업의 회계마감 절차를 상담했다. 필자가 법인전환 절차에 대해 설명할 차 례가 되었다. “대표님. 사료보관용 탱크를 제작한 후 설치를 해 주신다고 했는데, 설치를 해주는 업을 건설업으로 보는지 아니면 제조업의 부대사업으로 진행하는지 요?” “아, 탱크를 설치하는 것은 건설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매출비중도 제조업이 30%, 건설업이 70% 정도 차 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현물출자와 무슨 관련 이 있나요?” 대표는 의아한 듯 필자를 쳐다보았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서 개인사업자가 주식 회사로 전환할 때에는 법인 설립에 따른 등록면허 세가 중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5년 이 상 제조업을 경영했을 때에는 등록면허세가 중과세 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물론 이 공장의 소유권을 법인으로 이전할 때 납 부해야 하는 취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의 경우 제조업보다 건설업의 비중이 더 크므로, 등록 면허세나 취득세가 중과세될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 다. 이 부분은 절차 비용의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추 가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필자는 대표 방에 있던 칠판에 흐름도를 그려가 면서 절차를 설명했다. “먼저 거래하는 세무사님이 개인기업의 회계를 마감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되어야만 다음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감정평가사가 부동 산을 감정평가 한 후, 회계사가 최종적으로 감정인 의 감정보고서를 작성합니다. 15 실무포커스 ●상업등기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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