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이 보고서가 작성되면 법무사가 정관 등 여러 서 류를 만들어서 법원에 감정보고서를 제출하고, 법 원이 이를 인가해 주면, 설립등기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 을 해서 면제를 받은 후에 부동산소유권을 설립된 법인 앞으로 이전해 드립니다. 감정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보통 1개월 정도가 지나야 인가가 납니다. 따라서 개인기업을 마감한 후 빨라도 40일 정도가 지나야 법인을 설립할 수 있 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 이 개인기업의 순자산액보다 커야 한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회계사님께서 세밀하게 살펴주시 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계속적 기업이므로 회계상 개인기업을 마감하더라도 법인이 설립되는 시기까 지 40일 정도가 소요되므로 이 기간에 추가로 이익 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물출자 외에 2천 만 원이나 3천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출자를 해 놓 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는 현금출자도 하겠다면서, 40일 정도가 소 요되면 큰 문제라고 말했다. “저희가 탱크를 만들어서 설치까지 하려면 보통 3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사기업과 체결한 계약이 야 법인으로 전환한 후에, 그 계약자의 지위를 법 인으로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자고 하면 거래처가 이를 반대하지 않겠지만, 국가나 농협 등은 개인사 업자로 체결한 계약을 절대 법인으로 승계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국가의 경우 조달청을 통해 공개입 찰을 하는데, 만약 법인전환 기간이 40일 정도 걸리 게 되면 이 기간 동안 조달청 입찰에 응할 수 없게 됩니다. 기간이 너무 길어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개인기업을 마감함과 동시에 법인설립 전에 먼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기는 한데, 법 인등록번호는 설립등기가 되어야 나오기 때문에 법 인설립등기 전에는 법인등록번호가 필요한 조달청 입찰이나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드렸다. 그리고 조달청 입찰에 혹시 전문건설업 면허를 갖 고 있는 것이 입찰의 참가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물 었다. “그럼요, 저희가 조달청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것은 전문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님. 그러면 설립 후에도 문제가 되네요. 전 문건설업 면허를 법인에 양도하기 위해서는 30일간 지역신문 및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하는데, 이 기간에도 여전히 조달청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됩 니다. 물론 농협 등 관공서도 마찬가지구요.” 이 대표님, 필자의 설명을 듣더니 흥분하기 시작 했다. “아니 회계사님, 법무사님. 규제개혁! 규제개혁! 부르짖는데,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개인기 업을 하다 법인으로 전환하는데 근 3개월 동안 영 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어쩌라는 겁니까? 저나 종 업원이나 모두 죽으라는 겁니까? 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형편을 살펴서, 법원 도 인가기간을 대폭 줄여 줘야지요. 그리고 개인기 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도 건설업 면허 양도랍시고 30일간의 공고기간을 두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에게 가서 이런 설명을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개인이랑 법인이랑 법인격이 달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누가 그것을 모릅니까? 그러니까 면허를 양도하 지요, 법인격이 같으면 뭐라 양도합니까? 아, 그런 데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나 법인 이나 결국 그 실상은 같은 것이니, 별도로 특례를 두어서 이 기간을 단축하거나 생략하게 해서, 사업 을 계속하는데 지장을 주지 말아야지요.” 필자는 대표의 말에 공감을 표하고, 법원의 경우 에는 이러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서 감정보고 서와 동시에 청원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이를 참작 해서 인가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기간을 단축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말 하면서 상담을 끝냈다. 상담을 끝내고 나오는데, 회계사가 잠깐 상의할 『 』 2014년 4월호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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