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17 실무포커스 ●상업등기 실무 일이 있다면서, 다른 곳에서도 현물출자에 의한 법 인전환을 하려고 하는데, 담당 세무사가 공장용 건 물과 토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계장치 등만을 현 물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하라고 조언하고 있어서 애 를 먹고 있다고 했다. 공장을 개인이 소유하고, 신 설법인에 임대를 해주면 오히려 임대수익을 발생시 킬 수 있어서 유리하다고 설명한다는 것이다. 필자는 그 세무사의 설명도 경청할 이유가 있는 내용이지만, 혹 제조업을 가업승계 할 것이라면, 공 장을 당연히 현물출자해서 법인을 설립해야 부동산 에 대해서도 나중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 례 주택신축업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의정부에서 주택신축업을 개인사업자로 하고 있 는데, 주택신축을 위해 매입한 토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싶다면서 해당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을 팩스로 보낸 후 검토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사실 현물출자에 대한 검토는 내방 상담을 해 주 어야 상담자도 힘이 나는 법인데, 이렇게 전화와 팩 스로만 자료를 보내고 비용과 절차를 검토해 달라 고 하면 서비스업이라는 생각에 철두철미한 필자라 도 약간은 마음이 흔들린다. 사실 나대지를 현물출자했을 때 취득세 면제 여 부가 실무계에서 쟁점이 된 적이 있었다.「조세특례 제한법」만 보면 토지를 현물출자해서 법인전환 하 는데 취득세 면제가 가능해 보이기 때문이다. 「조 세특례제한법」에 의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고, 사업용 자산이 양도소득세의 이 월과세 대상이 된다. 먼저 주택업자가 취득한 토지가 사업용 고정자산 인지의 여부가 문제가 된다. 이 토지에 주택을 건축 해 판매하게 되면 이 부동산은 상품이지 사업용 고 정자산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상품도 사업용 자 산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취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 그런데 나대지는 근본적으로는 사업용자산이 아 니다.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 행규칙」을 면밀하게 추적해 보면 나대지를 비사업 용 재산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회사가 투기 목 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 인세법」에서 나대지를 원칙적으로 사업용 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나대지가 비사업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토지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 장 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가 이 토지를 현물출 자 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이 토지는 사 업용 고정자산이 되어 이때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양도소득세가 이월과세가 된다.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 어떤 손님이 내방해서 나대지를 현물출자를 하려고 한다면서 상담을 요청 했다. 나대지 자체는 사업용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현물출자의 목적물로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이 없다 고 하자, 건설자재를 쌓아 놓는 가설재업자에게 토 지를 임대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다시 필 자를 찾아왔다. 그리고 임대업자이므로 이 토지를 현물출자해 법인전환을 하겠단다. 필자는 「법인세 법」 규정에 의하면 임대용 나대지도 비사업용 자산 으로 보고 있어 현물출자를 하더라도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없다고 하자, 왜 그러냐는 반문을 하셨다. “1980년대에 많은 기업이 부동산투자 목적으로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정부가 이를 규제하 기 위해 비사업용 부동산에 중과세를 하기 시작하 자, 많은 회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제3자에 게 임대하고, 임대업에 사용되는 토지이므로 사업 용 부동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세 법을 고쳐서 임대용 토지는 비사업용 부동산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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