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19 실무포커스 ●상업등기 실무 권최고액을 공제한 금원을 현물출자액으로 해야 하 는 것은 아닌지 소명하시오.” 이 부분을 필자가 굳이 컨설팅과 관련해 소개하 는 것은, 실무에서 근저당권채무액을 공제할 것인 지 채권최고액을 공제할 것인지 자주 논의가 되기 때문이다. 필자는 아래와 같이 보정을 했는데, 보정 후 법원이 바로 인가를 해 주었다. 귀원의 보정명령과 같이 현물출자를 하면서, 감정 평가액에서해당부동산의근저당권채무액을공제할 것인지, 아니면 채권최고액을 공제할 것인지 여부가 논란이될수있다고생각합니다. 생각하건데, 현물출자의 목적물을 감정평가를 받 고, 법원의인가를받게하는것은자본충실의원칙에 터잡아 현물출자를 하면서 목적물 가액이 과대평가 되는것을막기위한절차의일환이라고판단합니다. 그렇다면현물출자의목적물가액은교환가치로평 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교환가치는 결국 시장가치를의미한다고판단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부동산이 제3자에게 매매될 때 매매 가액은 부동산의 시장가치인 감정평가액에 해당할 것이고, 매수인이 부동산 상의 채무를 인수한다면 구 체적으로 매수인이 지급해야 할 현금은 부동산의 목 적물가액(감정평가액)에서 부동산상의 채무를 공제 한금원일것이라생각합니다. 이때에도 근저당권 채무가 있을 때, 채권최고액을 공제하는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채무액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시장의 일반적인 관념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현물출자의 경우에도 이런 매매와 다를 바가 없다 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것인지, 주식으로 지급할 것인지만 차이가 있 을뿐이며, 이렇게처리하는것이자본충실의원칙에 위배되지않는다고판단됩니다. 2. ‌ ‘중소기업통합’ 방식 - 그무궁한가능성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한 방법이 중소기업 통합이 다. 그런데 실무계에서 이를 활용하는 예는 거의 없 다. 그러나 절세 목적으로 잘 활용하면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이 글을 읽는 독자 제위께서도 관심 을 갖고 연구해 보시길 권해 드린다. 사 례 임대업 & 자동차부품 생산회사의 통합 평소 거래관계에 있는 회사의 재무팀장이 사무실 을 방문하였다. “회장님께서 서울에 임대용 부동산을 가지고 있 고, 평택에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회사도 소유하 고 계십니다. 처음에는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 하여 법인을 설립한 후, 이 주식을 자녀분께 증여하 려고 했는데, 세법이 변경되어 부동산 과다보유법 인의 경우 주식가치 평가를 할 때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기 때문에 현물출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할 이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부동산 임대업을 평택에 있는 회사와 통합시켜서 부동산과 다보유법인에서 벗어난 후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을 찾아보라고 해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필자는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듯 고개를 끄덕 거린 후, “팀장님. 아마 중소기업 통합을 검토해 보라는 취 지의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기존 회사에 현물출자 할 경우 그 소유권을 회사에 이전해 주어 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취득세가 감면되지 않습 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해 놓은 중소 기업 통합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됩 니다. 물론 면제되는 취득세의 20%에 해당하는 농 어촌특별세가 부과되구요. 임대업과 제조업을 모두 1년 이상 경영하였다면, 우선 중소기업 통합에 따 른 취득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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