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실무포커스 ▶ 상업등기 실무 “그런데, 도대체 중소기업 통합을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개인사업자와 법인 간에 합병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조세특례제한 법」에서 중소기업 통합을 어떤 절차로 할지 별도로 정해 놓지도 않았으니 도무지 알 수가 없네요?” “그렇지요. 저도 사실 「조세특례제한법」을 연구할 때 이 부분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중소기업을 통합하지?’가 제일 처음 드는 의문이었 지요. 「상법」에는 이러한 절차를 별도로 규정해 놓 지 않았으니까요. 우선 지금 사례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가지고 있 는 사업용 자산과 부채 전부를 기존 회사에 현물출 자를 하고 기존 회사의 주식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 다. 두 번째로는 개인사업을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 식으로 기존 회사에 양도하고 주식을 받는 방법이 구요. 특히 실무계에서는 잘 활용하고 있지 않지만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합병도 중소기업 통합의 한 예가 됩니다.” “아, 현물출자의 방식으로 중소기업 통합을 할 수 있군요! 그러면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선 기존 회사에 출자하는 것이 큰 차이점이구 요. 신주를 발행하는 절차이므로, 기존 회사의 주식 가치를 평가해서 발행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개 인기업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액면가로 주식을 발행 하지만, 중소기업 통합에서는 기존 회사의 주식가 치를 평가해서 시가발행을 하지요.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경우에는 증여세가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감정평가를 한 곳에서만 받아도 되는데, 기존 회사에 현물출자를 하게 되므 로 부동산가액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기존 회 사의 주주가 현물출자자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거 꾸로 현물출자자가 기존 회사의 주주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평가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서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를 해야 하며, 감정평가사 가 감정평가를 할 경우에는 두 곳에서 감정평가를 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회사의 주주가 현물출자자 1인일 경우에는 현물출자자와 기존 회사의 주주가 동일인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 다. 이때에는 감정평가를 1곳에서 받아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기업 법인전환 시에는 부동산소유권이 전 시 채권매입이 면제되는데, 중소기업 통합에 의 한 현물출자일 경우에는 채권을 매입해야 합니다.” 재무팀장은 회장님께 보고하고 추후 다시 상담을 하겠다며 돌아갔다. 사 례 개인임대사업 & 주식회사 간 통합 평택에 있는 회계사로부터 문의전화가 왔다. 공장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고, 이를 자기가 대주 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에 임대를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통합의 방식으로 개인사업자로 되어 있는 임대업과 주식회사를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물었다. “회계사님. 사실 그런 문의 전화가 자주 있습니 다. 만약 임대용 부동산인 공장을 주식회사에 현물 출자를 해서 임대사업자와 주식회사 간에 중소기업 통합을 하게 되면 부동산취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 습니다.” “아니, 왜 그러지요? 중소기업 통합을 하게 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것 아 닌가요?” “원칙적으로 회계사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 데 중소기업 통합의 대전제가 통합 후에도 통합 전 사업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중소 기업 통합을 하게 되면, 주식회사가 공장을 소유하 게 되므로, 기존 개인사업자의 임대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 』 2014년 4월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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