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21 실무포커스 ●상업등기 실무 “아, 그렇군요! 만약 취득세를 내게 된다면 현재 의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것입니다. 혹 당사자가 취 득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중소기업 통합을 하려고 하 면 연락드리겠습니다.” 3. ‌ ‘포괄적사업양수도’ 방식 -제일많이활용되나결코잘사용되지는않는방법 우선 이 소제목을 보면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의아해 하실 것이다. 제일 많이 활용되는데, 잘 사 용되지 않다니, 왠 궤변인가?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는 회사들이 법인전환을 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법이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식이다. 개인사업자가 회사를 설립해서 개인사업 을 주식회사로 포괄적 양도를 하게 되면 법인으로 전환하는 형식이고, 세 감면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다. 그런데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법인전환 이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는 것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식이 거의 활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본금이 개인기업의 순자산액 이상이어 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 40억 내외의 자산을 보유한 회사의 경우 순 자산액이 10억 원 이상 나오는데, 먼저 현금으로 10억 원 이상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후에 이 법인 과 개인사업자가 3월 이내에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 약을 체결해야만 취득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개인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개인기업의 순 자산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일시에 동원할 수 있는 예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이 있는 개 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현금동원이 필요하지 않는 현 물출자 방식을 사용한다. 사 례 중소제조업 회사의 법인전환 필자는 현재 회계사와 한 팀을 이루어 천안에 있 는 중소기업(제조업)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법인전 환을 하고 있다. 이 회사는 자산이 30억 원 정도 규 모였고, 부채가 25억 정도였는데, 이 중 공장(부동 산)이 20억 원 가량 차지했다. 이 회사도 처음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설립을 진행했는데, 법인사업 자등록증을 미리 발급받고, 이 사업자등록증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런데 이 회사 역시 조달청에 입찰을 수시로 하 고 있었는데, 법인등기용 등록번호가 부여되지 않 아서 조달청 입찰에 응할 수 없었다. 물론 금융거래 도 불가능한 상태였다. 그런데 개인기업의 회계 마 감이 예상보다 늦어져서 약 1개월의 기간이 더 소 요되었다. 원래는 2월 말에 전년도 12월 31일자로 개인기업을 마감하기로 했는데, 결산이 늦어져서 3 월 중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인기업의 회계마 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회사의 대표는 이 상태로는 더 이상 회사를 운 영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여, 차라리 현금으로 5억 원을 동원할 테니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 환하자고 회계사와 필자에게 제안했다. 회계사는 현금만 동원할 수 있다면 그 방식이 현 재의 상태에서는 최선의 안이라고 판단해서 현물출 자에서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했다. 포괄적 사업양수도 방식으로 전환하면 먼저 자본 금 5억 원짜리 회사를 설립하고, 개인기업의 회계가 마감되면 이를 바탕으로 포괄적 사업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부동산소유권이전에 따른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하고, 부동산을 이전하게 된다. 그 후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신청하고, 개인사업자와 관련된 세무를 정리하면 모든 절차가 끝난다. 얼마나 간편한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