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 사건번호 : 2011가합◯◯◯◯호 소유권이전등기 ▶ 원고 : 주식회사 △△ ▶ 피고 : ◯ ◯ ◯ ▶ 사실관계 : 원고 주식회사 △△은 골프장 운영회사 이고, 피고 ◯◯◯은 골프장 옆에서 돈사(돼지 사육 장)를 운영하면서 돼지를 키우는 중이었다. 원고 회 사는 처음에는 돈사에 대한 이전등기를 청구했다가 패소의 위험이 높아지자 돈사의 악취를 복합악취희 석배수 15ppm 이상 배출하지 말 것으로 요구하는 방향으로 청구취지를 변경을 하였다. 피고는 사건이 악취제거 소송으로 변경되자 감정이 격해져 조정과 화해에 반대의사가 명백하였다. 조정에서의문제점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15ppm 이상 의 악취를 방지하여 원고 회사의 골프장 운영에 지 장이 없게 해 달라”는 것이었는데, “골프장을 신설 할 때 피고의 돈사도 매입하려고 했으나 피고가 높 은 가격을 계속 주장해 매매에 실패했다”고 하고, 피고의 입장에서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것과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조정위원인 필자의 입장에서는 우선 ‘15ppm’이 무 슨 뜻인지 몰라 찾아보았더니 우리나라의 법 체제에 서는 ‘희석배수’라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규정상 악취관리 지역 내에 15ppm 이상은 허용치 않는다고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일반 관리지역 내에서도 이러한 기준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가 의문이었다. 조정에임하며조정위원이라해도특수한전문지식 은 알 수가 없어, 먼저 양측 소송대리인(변호사)에게 양해를 구해 ‘복합희석배수 15ppm’에 대해 상호 동의 를 하는지 확인을 했다. 그 과정에서 피고와 피고 측 소송대리인의신뢰가무너지고있는것이보였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결국 15ppm에 일정 부분 동의를 했고, “피고 소유 돈사의 악취가 15ppm이 넘 고 있느냐”고 묻자 피고는 자신들은 11ppm을 넘지 않는다고 하였다. 원고가 요구하는 복합악취희석배 수 15ppm과 피고 본인이 준수한다는 암모니아 배출 11ppm 이상의 차이점이 있음을 설명하고, ‘복합희 석배수’를 기준으로 논의를 하자고 설명을 하였다. 조정의진행과정 조정 성립의 중요한 요소는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 에 의한 종료’에 있는데 피고 측은 피고 본인과 소송 대리인(변호사) 간에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고, 소송 대리인이 피고를 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한 종료’를 구하기가 난감하다. 당사자와 소송대리인이 우왕좌왕할 경우에 필 자는 ‘합리적 방법’을 제시하고, 이후 쌍방의 의견 실무포커스 ▶ 민사조정 사례 김 석 민 ■ 법무사(충북회) ‘돈사(豚舍) 악취배출방지소송’ 조정불성립記 ‘조정불성립’도‘충분한논의’로판결에도움 『 』 2014년 4월호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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