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을 조율하는 방안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악취를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면 정화조를 설치하되 그 에 대한 비용의 부담을 원고가 부담(원고 골프장은 11ppm이냐 15ppm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악 취 자체가 최대한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 분명하므 로)하고, 이후 악취가 18ppm이 넘을 경우(원고 측 과 협의하여 18ppm을 기준으로 함), 이 부분에 대 해 규제를 한다면 상호 원만한 합의로 종결할 수 있 겠다는 생각을 했다. 원고 측에서는 사업상 악취가 최대한 적게 발생 하도록 100% 원고의 부담으로 정화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였으나,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처 음에는 반대를 했다가 후에는 동의를 하였다. 하지 만 피고 본인은 자신의 소송대리인에게 비난적 태 도까지 보이며 반대를 했다. 그래서 피고 본인과 대화를 하여 피고에게 나쁜 제안은 아니지 않느냐, 어차피 지나간 일은 뒤로 돌 리고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게 어떠냐고 했더 니, 그제야 피고도 정화조 설치에 대한 구체적 방법 을 제시하기 시작해 다행히 조정이 잘 성립될 수 있 을 것 같았다. 필자는 정화조 설치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을 논 하면서 자칫 잘 되어가는 조정이 잘 못되어 시간이 지연되거나 악감정이 재연되는 과정을 거칠 수도 있을 거라는 두려움에 아래와 같은 포괄적인 방법 으로 조정의 가닥을 잡았다. ①정화조의설치는피고가한다. ② 다만, 그 비용의 최고한도를 정하여 원고가 지 급하기로한다. ③ 정화조 설치 이후에 원고는 피고에게 복합희석 배수 18ppm이상의악취발생을방지하도록요 구할수있다. ④ 18ppm이상의악취가발생하면그위반의책임 은피고에게있지만, 손해배상의금원은정하지 않기로 한다(이 부분이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손해배상의 금원을 정하기도 어려웠고, 무엇보 다 피고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아 절충안을 선 택하였다). 이에 원고 회사도 동의를 하고, 피고도 동의하는 듯했는데, 갑자기 피고가 다음 기일을 잡아달라고 하 면서 조정은 일단 다음 기일로 미루어졌다. 조정의불성립과의미 그러나 다음 기일에서는 전과는 반대의 형국으로 피고는 동의를 했지만, 원고 측에서 구체적인 방법상 의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반대를 해 결국 조정은 불성립하였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조정이 불성 립되자 필자도 맘이 편치는 않았으나, 조정 성립이라 는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조정위원이 조정 성립의 전 제가 되는 당사자의 의사가 합리적 판단에 의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또, ‘합리적 조정안’이라 할지라도 당사자는 거절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필요성도 있다. 해당 사안에서 조정에는 실패했지만, 이후 판결에 서도 처음에 필자가 제시했던 조정안과 비슷하게 종결되었다. 조정 불성립도 조정의 형태 중 하나임을 인정해 야 한다. 조정 불성립이라 할지라도 불성립에 이르 기까지 많은 논의와 검토를 하고, 당사자의 설득 과 정을 거치게 되면 최종적으로 판결에 대한 불만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사법에 대 한 신뢰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는 조정 불 성립을 질(質)의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으며, 조정 불성립을 싫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합리 적 의사가 제외된 조정 성립을 두려워 하며, 충분한 논의 없는 조정 불성립을 피해간다면 향후 조정제 도의 정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23 실무포커스 ●민사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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