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1. 성년후견강의의제안과수락 「민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기존의 무능 력자제도가 폐지되고 새로 도입된 성년후견제가 시 행되고 있다. 필자는 지난해 5월, 협회 산하 (사)한 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전문직(법무사) 성년후견인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성년후견인 후보자로 등록하 는 등 나름대로 전문직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 그리고 법무사로서 나름대로 성년후견제도의 정착 과 발전에 기여하고, 이와 관련해 스스로의 경험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고민하던 차 에, 마침 경기중앙회에서 “성년후견제와 관련해 강 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한 번 해보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교육만 이수했지 아직 제도도 초기단계이고, 후견인 활동을 개시한 것도 아니어서 어디서부터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 던 필자로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새로운 시도의 기회 를 얻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수락하게 되었다. 강의를 의뢰한 곳은 용인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었는데, 담당자(직업재활사)와 통화를 해봤더니 장 애아동을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로서, 새 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강의 시간은 2시간 정도를 요 청받았으나, 가진 자료와 경험(사례 부족)의 한계를 생각하니 조금 무리일 것 같아 1시간 여 정도로 양 해를 구했고, 강의 자료는 복지관측에서 간단한 유 인물을 준비하는 것으로 했다. 2. 강의의내용과진행 새로 도입된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려면 어떻 게 해야 할까. 지난해 성년후견인 연수교육을 두 달 넘게 받았으나, 변변한 정리 노트 하나 마련해 놓지 않은데다가 성의 없이 듬성듬성 밑줄만 쳐져 있는 5권의 교육 자료집을 펼쳐보노라니 머리가 아파오 기 시작했다. 강의를 하기로 한 날짜까지는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다. 계속되는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필자가 가진 최소한의 자료(성년후견인 연수교재와 서울가 정법원에서 발행한 ‘민원상담용 매뉴얼’ 그리고 『성 실무포커스 ▶ 성년후견 실무 한 석 중 ■ 법무사(경기중앙회) · 본지편집위원 성년후견제도가 시행 1년차를 맞아 점차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등을 통해 장애인·노인 복지관등에서법무사의성년후견강의요청이많아지고있다. 그런데성년후견제도가아직생소한분야여서강의 요청에소극적인경향도있다. 이번호에는성년후견관련강의체험기를게재, 강의에대한노하우를공유함으로 써법무사들의적극적인대응에도움을주고자한다. <편집자 주>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성년후견제도’ 강의체험記 ‘따뜻한마음’,눈높이맞추는교육되어야 ! 『 』 2014년 4월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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