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1. 성년후견 강의의 제안과 수락 「민법」 개정으로 지난해 7월 1일부터 기존의 무능 력자제도가 폐지되고 새로 도입된 성년후견제가 시 행되고 있다. 필자는 지난해 5월, 협회 산하 (사)한 국성년후견지원본부의 ‘전문직(법무사) 성년후견인 연수과정’을 이수하고, 성년후견인 후보자로 등록하 는 등 나름대로 전문직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 그리고 법무사로서 나름대로 성년후견제도의 정착 과 발전에 기여하고, 이와 관련해 스스로의 경험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고민하던 차 에, 마침 경기중앙회에서 “성년후견제와 관련해 강 의 요청이 들어왔는데 한 번 해보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다. 교육만 이수했지 아직 제도도 초기단계이고, 후견인 활동을 개시한 것도 아니어서 어디서부터 첫 걸음을 내딛어야 할지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 던 필자로서는 적절한 타이밍에 새로운 시도의 기회 를 얻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수락하게 되었다. 강의를 의뢰한 곳은 용인시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었는데, 담당자(직업재활사)와 통화를 해봤더니 장 애아동을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로서, 새 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에 대해 전반적인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강의 시간은 2시간 정도를 요 청받았으나, 가진 자료와 경험(사례 부족)의 한계를 생각하니 조금 무리일 것 같아 1시간 여 정도로 양 해를 구했고, 강의 자료는 복지관측에서 간단한 유 인물을 준비하는 것으로 했다. 2. 강의의 내용과 진행 새로 도입된 제도를 알기 쉽게 설명하려면 어떻 게 해야 할까. 지난해 성년후견인 연수교육을 두 달 넘게 받았으나, 변변한 정리 노트 하나 마련해 놓지 않은데다가 성의 없이 듬성듬성 밑줄만 쳐져 있는 5권의 교육 자료집을 펼쳐보노라니 머리가 아파오 기 시작했다. 강의를 하기로 한 날짜까지는 일주일의 시간이 있었다. 계속되는 고민 끝에 어쩔 수 없이 필자가 가진 최소한의 자료(성년후견인 연수교재와 서울가 정법원에서 발행한 ‘민원상담용 매뉴얼’ 그리고 『성 실무포커스 ▶ 성년후견 실무 한 석 중 ■ 법무사(경기중앙회) · 본지 편집위원 성년후견제도가 시행 1년차를 맞아 점차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등을 통해 장애인·노인 복지관 등에서 법무사의 성년후견 강의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성년후견제도가 아직 생소한 분야여서 강의 요청에 소극적인 경향도 있다. 이번 호에는 성년후견 관련 강의 체험기를 게재, 강의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함으로 써 법무사들의 적극적인 대응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편집자 주> 장애인복지관에서의 ‘성년후견제도’ 강의 체험記 ‘따뜻한마음’,눈높이맞추는교육되어야! 『 』 2014년 4월호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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