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편집부 메일 : kabl@hanmail.net> 지방세 사례문답 ‘지방세 사례문답’ 코너는 법무사 독자들이 참여하는 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그에 관한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 지방세연구회장께서 직접 친절한 답변을 해드립니다. ▶취득세과세표준및취득시기 개인 甲은 개인 乙로부터 아파트 취득계 약을 하고 검인계약서를 첨부, 등기이전 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인계약서 상의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이 차이가 있는 바, 이때 취득세의 과 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는지요? 그리고 검인계 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이전일 및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다른 경우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과 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세법」 제10조 제5 항에서 다음과 같은 취득이면 사실상 취득금액을 과 세표준으로 합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2.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 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고 검증받은 취득 위에 해당하지 않은 취득에 대해서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5”에 해당하는 취득이므로 사실상 취득금액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여기서 ‘사실상 취득금액’이란 실거래가격을 말합니 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를 보면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를 위 “1” 내지 “4”까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 “5”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는 검인계약서 상의 금액은 신고가 액이 되어 검인계약서 상의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주택 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취득 시기에 대해서 보면 위 “1” 내지 “4” 까지는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이 취득 시기가 되지만(「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 항),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접 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질의 답변 『 』 2014년 4월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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