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약력> 삼일회계법인 이사, 세정회계법인 상무, K&B경영컨설팅 대표 역임 <저서> 『지방세실무』 1982~2013년 현재 제29판 발행 김 의 효 ■ 한국지방세연구회장 <편집부메일 : kabl@hanmail.net > 지방세사례문답 ‘지방세사례문답’ 코너는법무사독자들이참여하는장입니다. 업무를 하면서 지방세 관련해 막히는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 이 있으면, 그에 관한 질의서를 편집부로 보내주십시오. 지방세 분야에서 최고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김의효 한국 지방세연구회장께서직접친절한답변을해드립니다. ▶취득세과세표준및취득시기 개인 甲은 개인 乙로부터 아파트 취득계 약을 하고 검인계약서를 첨부, 등기이전 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인계약서 상의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이 차이가 있는 바, 이때 취득세의 과 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는지요? 그리고 검인계 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이전일 및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다른 경우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원칙으로 하지만,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시가표준액을 과 세표준으로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세법」 제10조 제5 항에서 다음과 같은 취득이면 사실상 취득금액을 과 세표준으로 합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2.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 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고 검증받은 취득 위에 해당하지 않은 취득에 대해서는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위 “5”에 해당하는 취득이므로 사실상 취득금액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 여기서 ‘사실상 취득금액’이란 실거래가격을 말합니 다. 그런데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를 보면 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를 위 “1” 내지 “4”까지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위 “5”는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는 검인계약서 상의 금액은 신고가 액이 되어 검인계약서 상의 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이 과세표준이 된다는 설명이 가능해집니다. 주택 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취득 시기에 대해서 보면 위 “1” 내지 “4” 까지는 사실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이 취득 시기가 되지만(「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 항), 귀 질의의 경우는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등기접 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 시기가 됩니다. 질의 답변 『 』 2014년 4월호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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