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27 지방세 사례문답 질의 질의 ▶주택취득에따른취득세의세율 개인 甲과 乙은 2013.12.5. 공동 취득한 주택의 취득세를 세율 1,000분의 40을 적 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납부하고 2013.12.20.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부 터 시행하는 개정 「지방세법」에서는 주택을 유상 거래로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 세율을 취득가액 이 6억 원 이하는 1,000분의 10,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1,000분의 20, 9억 원 초과는 1,000분 의 30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개인 甲의 경우 며칠 상간으로 취득세를 그만큼 더 부담한 것이 되는데, 구제방법은 없는지요? 2014.1.1.부터 시행하는 개정 「지방세법」 (법률 제12118호, 2013.12.26.)의 부칙 제2조 에 따르면 “이 개정 규정은 2013.8.28. 이후 최초 취 득하는 분부터 시행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귀 질 의의 경우 주택을 2013.12.5. 유상거래로 취득하였다 면 초과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의 개 정 규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을 유상거래로 취득했다는 때, 주택이란 단독주 택, 공동주택 등에도 불구하고 적용하며 무허가주택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그리고 유상거래란 취득하는 데 있어 대가의 지급이 있는 거래로서 매매·교환에 의 한 취득, 경매방법에 의한 취득,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로 법인이 취득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증 여·상속의 경우 등 무상취득은 제외합니다. 이 규정에서 취득가액이란 결국 취득세의 과세표 준이 되는 가액으로서 사실상 취득적용 대상이면 사 실상 취득금액으로서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을 포함한 가액을 말하고, 시가표준액 적용대상이면 시가표준액 을 말합니다. 그리고 귀 질의와 같이 공동으로 취득하 는 경우에도 공동 취득자 각각의 지분 취득가액을 말 하는 것이 아니고 당해 주택 전체가액을 말합니다. 참고로 취득세를 과세하는 때 취득세에는 농어촌특 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가적으로 과세되는 바, 본 건 과 관련한 농어촌특별세는 앞에서 본 취득가액에 100 분의 2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에 세율 100분의 10 을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액을 산출하며, 지방교육세 는 앞에서 본 취득세과세표준의 1/2을 지방교육세 과 세표준으로 하고 세율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지방 교육세액을 산출합니다. ▶신축건축물에대한취득세과세표준 A법인은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토지를 취득했는데, 그 토지에 기존 건축 물이 있어 부득이 함께 취득했으나, 오래된 건축물 로서 A법인에게는 필요가 없어 철거한 후 업무용 건축물을 신축했습니다. 그런데 그 신축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때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취득가액도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맞는지요? 「지방세법」 상 토지와 건축물은 각각 독립 적인 과세객체가 되는 바, 여기서 독립적인 과 세객체가 된다는 것은 토지와 건축물을 함께 취득해 도 각 물건별로 취득시기, 과세표준, 세율 등을 각각 독립적으로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초 기존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함께 취득한 것은 토지와 그 부속토지를 각각 승계 취 득한 것으로서 이미 취득세를 과세했을 것이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은 취득세와 관련 없는 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 상에 새로 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 철거비는 새 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한 신축공사비의 일부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당초 기존 건축물 취득금액은 신축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겠습 니다. 답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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