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자의 구제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위반사실만으로 곧바로 손해 배상의 책임이 발생하도록 하는 법정의 무과실 책 임 형태를 취하여, 피해자에게 유리한 여건을 마련 한 경우도 있다는 점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인 다(「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1905662), 2014.02.19) 2. 미국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관 미국은 공공, 금융, 통신, 교육, 의료 등 각 영역 별로 별도의 법률을 마련하여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기존의 금융부문 법률로는 「1970 년 공정신용보고법」(Fair Credit Reporting Act of 1970), 「1978년 금융프라이버시권법」(Right to Financial Privacy Act of 1978), 「1999년 금융서 비스현대화법」(Financial Services Modernization Act of 1999)이 있는데, 모두 「미국연방법전」(U.S. CODE)에 포함되어 있다. 이후 2001년 발생한 엔론 사태(Enron Scandal) 를 계기로 회사의 회계 부정 방지와 투자자 보 호를 위해 제정된 「2002년 사베인즈옥슬리법」 (Sarbanes-Oxley Act of 2002)과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금융 부분의 개혁을 하기 위해 2010년에 제정된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개혁과 소비자보호법」(Dodd-Frank Wall Street Reform and Consumer Protection Act)은 모두 개인신용 정보에 대한 금융회사와 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 였고, 관련 사항에 대한 기존의 금융부문 법률을 개 정하였다. 나. 「미국연방법전」 제12편 제3417조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여러 「개인정보보호법」 중에서 신용카드회사의 개인정보 유출 책임에 관련된 법률은 「1978년 금융 프라이버시권법」 인데 이 법은 현재 「미국연방법전」 에 포함되어 있다. 「미국연방법전」 제12편 제3417조(12 USC 3417) 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최소 100달러부터 소비자가 입은 실질적 손해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조 치에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 그리고 고의·과실의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징벌적 손해까지 모두를 합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특히 이 법률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는 물론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획득한 금융회사에게도, 소비자의 실질적 손해에 대해서는 법정의 무과실 책임형태를 취하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원 문 12 USC 3417: Civil penalties §3417. Civil penalties (a) Liability of agencies or departments of United States or financial institutions Any agency or department of the United States or financial institution obtaining or disclosing financial records or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in violation of this chapter is liable to the customer to whom such records relate in an amount equal to the sumof- (1) $100 without regard to the volume of records involved; (2) any actual damages sustained by the customer as a result of the disclosure; (3) such punitive damages as the court may allow, where the violation is found to have been willful or intentional; and (4) in the case of any successful action to enforce liability under this section, the costs of the action together with reasonable attorney's fees as determined by the court. (b) [...] 번 역 문 미국연방법 제12편 제3417조 민사 제재 제3417조 민사 제재 (a) 정부 또는 공공기관 또는 금융회사의 책임 29 법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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