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a) 그 개인 또한 그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입거나, (b) 그 위반이 특정한 목적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경우. (3) 이 조항에 따라 소송을 당하는 자는 그가 모든 상황 에서 적정하게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소송 상의) 피고가 된다. 4. 독일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관 독일은 개인정보 유출에 관련된 법률을 연방 및 각 주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연방의 경 우에는 「연방정보보호법」(BDSG), 「전기통신법」 (TKG), 「텔레미디어법」(TMG)이 대표적인 법률이 다. 「전기통신법」과 「텔레미디어법」은 전기통신과 정보통신에 있어서 각각 적용되는 특별법이기 때문 에 금융회사의 개인정보유출과 관련된 법률은 「연 방정보보호법」이다. 나. 「연방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연방정보보호법」(Bundesdatenschutzgesetz, BDSG)은 개인정보의 유출에 대하여 민간기업(동법 제7조)과 정부(공공기관)(동법 제8조)로 나뉘어 규 정하고 있다. 동법 제7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유 출한 민간기업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와 함께 연 대하여, 그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의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 구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관리자(Verantwortliche Stelle)는 그 손해와 자신의 책임이 관련 없음을 입증 하여 그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 써, 피해자에게 유리하도록 간접적으로 입증책임을 전환하였고, 불법적인 정보를 수집한 관리자와 그와 연관된 기업에 대해서도 법정책임을 묻고 있다. 이에 따르면 불법적인 개인정보를 사들여 이용한 다른 민간기업도 피해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원 문 Bundesdatenschutzgesetz § 7 Schadensersatz Fügt eine verantwortliche Stelle demBetroffenen durch eine nach diesemGesetz oder nach anderen Vorschriften über den Datenschutz unzulässige oder unrichtige Erhebung, Verarbeitung oder Nutzung seiner personenbezogenen Daten einen Schaden zu, ist sie oder ihr Träger dem Betroffenen zum Schadensersatz verpflichtet. Die Ersatzpflicht entfällt, soweit die verantwortliche Stelle die nach den Umständen des Falles gebotene Sorgfalt beachtet hat. 번 역 문 연방정보보호법 제7조 배상 관리자가 이 법과 다른 정보보호규정에 따르지 않거 나 위반되는 개인정보를 수집, 처리 또는 이용하는 과정 에서 정보의 주체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그 관리자 또 는 그 연관 기업은 그 손해로 입은 정보의 주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배상 의무는 그 관리자가 사건과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충실하게 준수의무를 이행하였다 면 적용하지 않는다. 5. 프랑스 가.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관 프랑스는 1960~70년대에 정보처리기술의 발달로 행정정보의 전산화를 하게 됨에 따라, 일찍부터 개 인정보보호의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 결과로 1978년에 「정보처리·축적 및 자유 에 관한 1978년 1월 6일의 법률」 (Loi n°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이하 정보처리법)이 제정되었다. 그런 데 정보처리법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여러 규정 을 두고 있으나, 이를 위반한 경우의 책임은 「형법」 에 근거를 두고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형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31 법무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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