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법무동향 ▶ <출처> 국회법률도서관  법률정보서비스  입법현안 법률정보(2014.02.27.) 나. 「형법」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 「형법」 제226-17조는 정보처리법에 따라 정보처 리자가 정보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3자가 접근할 수 없도록 막기 위해 모든 유용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 는 경우에, 5년의 구금형과 30만 유로(약 4억4,000 만 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또한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하여도 동법 제226-18조에 의하여 같은 처벌을 한다. 이에 따르면 행위 주체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개인은 물론 법인도 처벌을 받으며, 불법적으로 개인 정보를 사들여 이용한 법인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처벌 대상이 법인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선이 자연인의 5배로 늘어나고, 법인의 일정한 업무수행 금지, 5년 이하의 사법감시, 영업소 폐쇄 등의 다양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동법 제 131-38조 및 제131-39조). 더불어 개인정보보호 위 반에대한민사의손해배상청구는별도로가능하다. 원 문 Code pénal Article 131-38 Le taux maximum de l'amende applicable aux personnes morales est égal au quintuple de celui prévu pour les personnes physiques par la loi qui réprime l'infraction. [...] Article 131-39 Lorsque la loi le prévoit à l'encontre d'une personne morale, un crime ou un délit peut être être sanctionné d'une ou de plusieurs des peines suivantes : 1° [...] 2° L'interdiction, à titre définitif ou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xercer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une ou plusieurs activités professionnelles ou sociales; 3° Le placement,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sous surveillance judiciaire; 4° La fermeture définitive ou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des établissements ou de l'un ou de plusieurs des établissements de l'entreprise ayant servi à commettre les faits incriminés ; 5° L'exclusion des marchés publics à titre définitif ou pour une durée de cinq ans au plus ; 6° [...] Article 226-17 Le fait de procéder ou de faire procéder à un traitement de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sans mettre en oeuvre les mesures prescrites à l'article 34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précitée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 000 Euros d'amende. Article 226-18 Le fait de collecter des données à caractère personnel par un moyen frauduleux, déloyal ou illicite est puni de cinq ans d'emprisonnement et de 300 000 Euros d'amende. 번 역 문 형법 제131-38조 법인에 대하여 선고하는 벌금형의 상한은 형사법률이 자연인에 대하여 정하는 액의 5배로 한다. [... ] 제131-39조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 법인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중죄 또는 경죄의 특별 형벌은 다음 (각호 중) 하나 또는 수개로 한다: 1. [...] 2. 직업 활동 또는 사회활동 중 하나 또는 수개에 대한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직접 또는 간접적 수행금지; 3. 5년 이하의 사법감시; 4. 범죄행위에 제공된 기업의 영업소 중 하나, 수개 또 는 전부에 대한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폐쇄; 5. 영구적 또는 5년 이하의 공공계약 배제; 6. [...] 제226-17조 전 조의 1978년 1월 6일자 법률 제78-17호 제34조 에 의한 조치들을 시행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전산처리를 하거나 하도록 하는 행위는 5년의 구금형 및 30만 유로 의 벌금에 처한다. 제226-18조 사기, 부정 또는 불법 수단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수 집하는 행위는 5년의 구금형 및 30만 유로의 벌금에 처 한다. 『 』 2014년 4월호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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