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법무동향 ▶ 법무사업계 소식 전국여성법무사회 2014년 제11차 정기총회 개최 반미숙법무사,신임회장으로선출! 감사에신경숙법무사선임…한국여성변호사회장등참석, ‘전문직여성단체연합’ 제안 전국여성법무사회(회장 지경춘, 이하 전여법)는 지 난 3월 15일(토) 오전 11시,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 리아 홀에서 전여법 소속 회원과 내외빈 등 80여 명 이 참석한 가운데 제11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회장으로 반미숙 법무사(사진, 경기북부회)를 선출하 였다. 반미숙 법무사는 고양지원 조정센터 위원, 고양상 공회의소 이사를 역임하고 현재 고양시 지방세 심의 위원, 경기북부지방법무사회 이사로도 활동하고 있 다. 한편, 신임감사에는 신경숙 법무사(대구경북회) 를 선임하였다. 전여법은 2013년, 가족관계등록법 개정모임 참석 및 개정안 촉구 성명서 발표, 서울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법률·의료 전문지원단 위촉, 서울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강의, 서울시 법률전문지원단 생활법률상담 진행, 비양육 미혼부(모) 양육책임강화 를 위한 포럼 참석 등 대외협력과 공익활동에 주력해 왔으며, 이러한 공적으로 서울시 여성상 우수상을 수 상하기도 했다. 한편 2014년에는 전문직 여성단체의 공적 활동 강 화를 위한 ‘전문직여성단체연합’의 결성에 힘쓰는 한 편, 「가족관계등록법」의 개정을 위해 계속적인 활동 을 해나가기로 했다. <편집부> ▶신임회장으로서향후실행할정책은? 전 집행부가 탄탄하게 다져온 조직력을 바탕으 로, 내적으로는 여성법무사들간의 화합과 지역간 의 소통에 힘쓰겠다. 지역부회장님들을 중심으로 스터디, 동호회, 점심모임 등을 통해 친목도모와 본인들의 사건사례발표 등 정보를 교류하려 한다. 전여법 여성법연구위원회에서는 민법의 친족상 속법, 가사소송법, 가족관계등록법에 연계된 가사 사건 실무집 발간도 추진할 계획이다. 외적으로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 활동, 여성 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육비이행징수기관의 설 치에 동참, 서울시 여성폭력방지·피해자지원 법률 지원단의 성매매여성 신용회복절차 지원 활동 등 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또, 협회 내에도 여성을 위한 조직이 설치되고, 사무실과 예산 지원 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는 한편, 전문직 여 성단체연합의 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전국의여성법무사에게격려의한마디. 올해는 전여법 출범 10주년이 되는 해다. 하반기 에 지난 10년 전여법의 활동과 성과를 돌아보고 새 로운도약을약속하는 10주년기념행사를개최할예 정이다. 여성법무사들이힘을모아 IT시대에대비하 는새로운법무사상의모범을만들어나가자! 인터뷰 ■ 반미숙 전여법신임회장 “전여법10주년, IT시대대비하는법무사상보여줄것!” 『 』 2014년 4월호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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