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법무동향 ▶ 법률·법령 관련 소식 37 법무동향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 이혼후‘못받은양육비’,국가가대신받아준다!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미지급부·모의소재파악, 소송대리·채권추심등원스톱지원 앞으로 이혼 등의 이유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게 된 부 혹은 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 가가 대신 이를 파악해 강제집행 등의 수단으로 양 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지난 3월 2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 었다.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이 법에 따르면 앞 으로 국가가 설치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비 를 지원받지 못하는 한부모의 신청을 받아 양육비 에 대한 상담 및 협의의 성립을 지원하고, 양육비 채무자(전 배우자)의 소재 파악 및 재산·소득 조 사, 금융정보 조회, 양육비 관련 소송대리 및 채권 추심 등을 통해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원스 톱 지원을 하게 된다. 또, 양육비를 못 받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 었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한부모 가족의 경우, 국가 가 최장 9개월까지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추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도 있게 되 며,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할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비양육 부·모의 부모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의무화, 양육에 대한 부 모의 책임을 강화하였다. 2012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비양육 부 혹은 모로부터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한부모가 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우리 사회 의 양육비 이행에 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이 법의 시행으로 정부가 양육비 이행 여 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이행 시 강제집행 등 수단을 동원하여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를 이행 을 강제함에 따라 자녀 양육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 적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편집부> 여행자·보증인 보호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여행자에게불리한계약,효력상실 여행자 보호 및 보증제도 개선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3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 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행계약편이 신설, 앞으로 여행자는 여행 시작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 제할 수 있으며, 여행에 하자가 있을 경우 시정청 구권, 대금감액청구권,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 사할 수 있다. 또, 민법에 반해 여행자에게 불리 하게 체결된 계약은 그 효력이 상실, 여행자 보호 가 특히 강화된다. 한편,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해야 효 력이 발생하게 되며, 채권자가 보증계약을 체 결·갱신할 때는 반드시 보증인에게 채무자의 신 용정보를 알려야 하며, 이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 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보증채무를 감경하거 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 되면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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