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41 발언과 제언 4) 전문분야로 나아가는 소통 시스템이 필요 최근 변호사들의 등기 및 소액, 집행사건 시장의 진입 비율이 점점 늘어나면서 법무사와의 치열한 경쟁관 계가 형성되고 있다. 얼마 전 상영된 영화 「변호인」을 계기로 변호사들의 등기시장 진입이 부추겨진 측면도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필자는 변호사업계와 법무사업계의 현실이 어떤 상황인지를 통계를 통해 비교해 본 것 이다. 결과에 대한 생각은 법무사 각자에 맡긴다. 법무사들은 「법무사법」에 의한 제한, 출신·세대, 업무특성 등으로 인해 법인화, 전문화, (합동) 대형화 등 으로 가기가 어렵다고 말한다. 필자도 수긍은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주저앉아 있을 것이 아니라, 서로 정보 소통을 하면서 전문분야를 살려 공동사무소로 운영하거나 온라인·오프라인으로 협약·제휴하는 등 공생하 는 시스템을 찾아야 한다. 지금 법무사업계의 현실은 온라인 소통 시스템은 부족하고, 끼리끼리의 소통이 주를 이루고 있다. 우리 업 계도 시대에 맞게 온라인 소통으로 정보자료를 공유하면서 전문 분야로 나아가는 소통 시스템을 협회나 지방 회가 주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우선 소통으로 상대를 알아야 그 다음에 문이 열리기 때문이다. 노년세대들은 노동의 시대였고, 중년세대들은 지식의 세대였다. 그러나 지금 청년세대는 문화의 세대이다. 지식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 이제 문화의 시대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지식의 시대에서 고수·전문가로 남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시대적 변화에 둔감하거나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문분야를 살려 자신을 브랜드화 시키는 것이 우선이다. 3.등기사건에대한통계 1) 등기사건의 증감 통계 아래 <도표 10, 11>에서와 같이 전국 법원 10년간의 등기사건 평균을 보면 1년에 1,150만 건 정도가 처리 된다. 이중 촉탁등기가 7% 정도여서 신청등기가 1,050만 건에 이른다. 2006년도에 가장 많았고, 그 후부터 줄면서 2010년이 최악이었고, 지난해는 전년대비 늘어났지만 이는 지난해 4월 ‘생애최초구입주택에 대한 취 득세 감면 조치’로 인한 것이다. 올해의 경우는 취득세 영구인하, 양도세 중과세율 해제 등으로 더 증가할 것 <도표 10> 전국 등기사건 총건수 현황 <도표 11> 수도권, 지방권 등기사건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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