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발언과제언 으로 예측된다. 등기사건 처리비율을 보면, 수도권 법원이 44%, 지방권 법원이 56%를 처리하여 지방이 더 많이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와 달리 법무사의 분포도를 보면 수도권이 54%, 지방권이 46%이다. 전국 법무사 분포도는 아래 <도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서울중앙회를 제외하고는 지방법원별 등기사 건 처리건수에 비례하여 분포되어 있다. 수원지방법원이 등기사건의 15%를 처리하여 가장 많이 처리하고 그 에 비례하여 법무사도 11%를 차지하고 있다. <도표 12> 지방법원별 등기사건 비율과 소속 법무사 비율 2) 등기유형에 대한 통계 아래 <도표 13>의 등기유형별 현황은 사법연감에서 발표한 10년간 평균이다. 이전등기는 18~24%로 부동 산 경기에 따라 편차가 있었지만, 설정등기는 23% 선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도표 13> 등기유형별 현황 이전등기는 2004년, 2005년은 24%로 최고치를 나타냈고 2012년은 18%로 최저치를 나타냈다. 촉탁등기 는 7%를 차지하고 법인·상업등기는 5%를 차지하고 있다. 등기 유형 건수 도 시 화 신탁,선박,기타 45,600 가등기및가등기이전 52,307 경매·강제관리 115,802 소유권보존 172,995 가압류·가처분 252,314 압류(체납처분 등) 454,949 분할·합병, 멸실 503,395 상법,법인등기 544,404 변경·경정 1,748,113 소유권이전 2,482,909 저당권등 말소 2,523,913 저당권등 설정,이전 2,644,478 합 계 11,541,179 『 』 2014년 4월호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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