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45 발언과 제언 리하고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국민 위주의 전자시스템을 개발, 전자표준양식(e-form)에 의한 등기신청 서 비스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e-form에 의한 등기신청이 그해 12월 19일부터 시작된 후, 3주간의 결과를 보면 부동산 등기는 6.24%, 상업등기는 5.36%로 시작되었고, 그 이후 2006년 6월부터 시작된 전자신청은 2007년 7월 완화 적용으로 증가되면서 2010년 2월 100만 건을 돌파했지만, 2010년 5월 인감증명서 홀로그램 탑재로 스캔이 불가능하 게 되어 전자신청 실적이 저조하게 되었다. 이러한 전자시스템의 시행 초기 법무사업계에서 여러 문제점에 대한 지적들이 있었지만, 특별한 대책 마련은 못한 채로, 아래 <도표 22>와 같이 전자시스템에 의한 등기신청 이용률이 증가, 현재는 오히려 e-form 시스템 에 적응해 더 편리하게 잘 사용하고 있던 중인데, 최근 금융권 전자등기 문제가 발생해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도표 22> 부동산등기 신청형태별 건수 현황 새로운 것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반복되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보고 연습 하면 자연스런 습관으로 나타난다. 어제의 습관이 오늘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습관이 내일의 나를 만들어 성 공으로 이어 나아가듯이 전자시스템도 처음 시작은 다소 불편하다. 그러나 자주 사용하다보면 익숙하게 되면 서 편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스마트폰처럼. 2) 전자시스템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그 동안 법무사들은 전자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법원을 상대로 한 요청 등 사실상 방어적인 태세로 만 일관해 왔다. 하지만 우리 업무에 대해 외부의 추격자가 있으므로 이런 방어자의 위치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우리도 생각을 달리해 보자. 우리 업계도 자체적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통해 독자적인 시스템과 사 법부 시스템이 서로 공유되면서 보다 능률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면 법무사의 고유 업무와 전문가로서 의 직역 보호가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3) 법무사 고유 전자시스템의 개발이 필요하다. 법무사들이 대법원 전자시스템을 잘 이용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연령층 때문에, 인센티브가 없어서, 어렵 고 복잡해서 등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대법원 전자시스템은 국민 위주로 만든 시스템 메뉴이기 때문에 법무 구 분 일반신청 전자표준 전자신청 전자촉탁 2006년 8,469,414 3,815,904 10 1,024 2007년 6,018,903 5,125,619 7,399 87,403 2008년 4,668,774 5,696,603 237,808 395,664 2009년 3,251,715 5,424,934 692,971 1,05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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