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발언과제언 사들에게는 추가적인 입력 작업을 요하는 등 불편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과 추가적인 입력 문 제는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법무사의 업무절차는 ‘사전단계(비용계산) → 신청단 계 → 사후단계(고객관리)’라는 3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를 연속적으로 처리하는 통합시스템이 있다면 매 우 효율적일 것이다. 이러한 법무사의 전자시스템은 우리 법무사단체가 만들어야 한다. 업무처리의 사전단계(비용계산·상담) 및 사후단계(후속절차·고객관리)에 대한 전자시스템을 개발하고, 신청단계에서 대법원 전자시스템과 공유하는 구조가 가장 이상적이다. 이런 시스템이 있다면 외부업자들의 시장 진입과 침해 현상도 점차 사라질 것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법무사 전자시스템은 개인 법무사가 구축하기는 어렵고, 협회나 지방회가 주도해 전국 법무사들이 이를 사용함으로써 직역이 보호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어야 한다. 필자는 이러한 개념의 법무사 시스템의 개발에 대해 지난 몇 년 동안 지방회 및 협회에 지속적으로 제안해 왔지만, 전자시스템에 대한 인식 부족 때문인지 아직까지 실행되지는 않고 있다. 최근 협회에 한층 업그레이드 된 법무사 업무처리시스템에 대해 제안해 놓았다. 이는 법무사의 미래 발전을 위해 경비는 줄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효과적인 방안이라 생 각하므로, 전향적인 검토를 기대하고 있다. 5.통계자료를활용한법무사의미래 1) 사건부 통계자료 활용으로 ‘부동산 전문가’로 나아가자 우리 법무사의 통계자료는 전국의 등기업무 80%를 처리하는, 바로 ‘사건부’에 있다. 사건부는 월계·누계 통계를 내고 매년 초에 업무보고서로 작성해 지방회에 보고하고, 지방회는 협회에 보고한다. 이러한 구조를 통합하는 전자시스템으로 바꾸면, 법무사는 사건부와 업무보고서의 작성이 쉬워지고(법무 사가 신청한 e-form 신청서를 다운받아 사건부로 변환하는 방식이 이루어지기 때문), 전국 법무사의 사건부 가 부동산정보로 DB화하게 됨으로 아래와 같은 엄청난 파워의 부동산 통계자료가 형성된다. ① 등기유형별·원인별(연·월 부동산 매매 및 시세 흐름, 상속·증여 빈도, 매수 경향 등) ② 금융기관별(채권자 및 은행별 건수 비율, 수수료 지급, 대출 금액 및 변제 현황 등) ③ 법인의 정보(법인 설립과 자본증가 추이, 해산 등 경제사정과 법인의 흐름도 등) ④ 송무처리 현황(민사·집행·송무·가사사건, 소액사건 처리 빈도, 소송물 빈도 등) ⑤ 법무사 현황(지역별 사건처리 현황, 보수액 증감 추이, 사건수 증감 추이 등) 이러한 통계자료가 계속 축척되면 우리 업계에는 일반 부동산 전문가를 능가하는 통계자료가 형성된다. 이 자료를 유관기관과 업무제휴를 통해 제공함으로써 ‘부동산 전문가’로서의 새로운 법무사의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국가의 부동산정책에도 반영되도록 보도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적절한 수준에서 국민들이 재테크 정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 법무사들이 ‘등기 전문가’에서 한층 업그레이드된 ‘부동산 전문가’로 거듭나면서 부동 산 분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위상이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직역의 확보도 가능해질 것이다. 『 』 2014년 4월호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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