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등기예규 부동산등기사건의배당에관한사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 제1503호 / 2013.10.18.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정이유 ● 등기관에게 부동산등기사건을 적정·공평하게 배당함 으로써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전국 등기소 중 등기사무를 담당하는 등기관이 2명 이 상인 등기소(등기국·과·계 포함)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제2조) ● 부동산등기사건의 배당방식을 지역전담제 배당방식에 서 무작위 균등 배당방식으로 전환하되, 동일한 부동산 에 대한 등기사건, 같은 등기원인에 기초한 등기사건, 연건으로 표시한 등기사건 등은 같은 등기관에게 일괄 하여 배당할 수 있도록 함(제3조) ● 집단등기사건(동일한 단지 내의 집합건물에 대한 30건 이상의 등기사건)도 일반등기사건과 같이 무작위로 균 등하게 배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일정 단위로 구분하여 배당할 수 있도록 함 (제4조) ● 애로스-텍스트(AROS-TEXT) 형태나 원시오류가 있는 등기기록에 관한 등기사건 등 특정한 등기사건은 전담 등기관을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함(제5조) ● 직권으로 하는 등기 또는 관할 지방법원의 명령에 따라 하는 등기 등을 담당할 등기관의 지정방법을 규정함( 제6조) ● 배당에 착오가 있거나 담당 등기관이 특별한 사정이 있 어 재배당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등기사건을 재배당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등기소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등기관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 등기관들이 등기관련 법령과 제도의 변경내용 등 등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 도록 함(제8조)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504호 / 2013.12.24.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절차를 정비하여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한 법령의 변경내 용을 예규에 반영하고, 조문 형식으로 예규를 정비함 (제1조 등). ● 상호의 가등기에 관하여 제출된 공탁서 사본과 원본이 같 은지여부를「상업등기규칙」제78조에따라등기관이확 인할 때에는 공탁금이 지정된 공탁금 보관은행에 납입되 었는지여부를유의하여확인하도록함(제2조등). ● 본점이전에 관계된 상호의 가등기를 한 후 예정기간 내 에 회사가 본점이전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등기관이 상호의 가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할 경우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본점이전등기신청서가 접수되었는 지 여부의 조사방식을 유선확인에서 전산시스템을 통 한 확인으로 변경함(제3조). ● 상호의 가등기와 관련한 공탁원인 소멸 증명, 공탁금의 국고귀속 통지 등 양식을 정비함(제4조 등). ● 종전 예규에서는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기재례를 구체 적으로 예시하였으나, 현 「상업등기규칙」의 별지 양식 에 등기유형별로 세분하여 반영되어 있어 별도의 기재 법령·판례 예규·선례 『 』 2014년 4월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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