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대법원등기예규 부동산등기사건의배당에관한사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 제1503호 / 2013.10.18.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예규는2013년12월1일부터시행한다. 1.제정이유 ● 등기관에게 부동산등기사건을 적정·공평하게 배당함 으로써등기관이등기사무를신속하고정확하게처리 하는데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한것임 2.주요내용 ● 전국등기소중등기사무를담당하는등기관이 2명이 상인 등기소(등기국·과·계 포함) 전부를 적용대상으로 함(제2조) ● 부동산등기사건의배당방식을지역전담제배당방식에 서무작위균등배당방식으로전환하되, 동일한부동산 에 대한 등기사건, 같은 등기원인에 기초한 등기사건, 연건으로표시한등기사건등은같은등기관에게일괄 하여배당할수있도록함(제3조) ● 집단등기사건(동일한단지내의집합건물에대한 30건 이상의등기사건)도일반등기사건과같이무작위로균 등하게배당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특별한사정이있 는경우에는일정단위로구분하여배당할수있도록함 (제4조) ● 애로스-텍스트(AROS-TEXT) 형태나원시오류가있는 등기기록에관한등기사건등특정한등기사건은전담 등기관을지정하여처리할수있도록함(제5조) ● 직권으로하는등기또는관할지방법원의명령에따라 하는 등기 등을 담당할 등기관의 지정방법을 규정함( 제6조) ● 배당에착오가있거나담당등기관이특별한사정이있 어재배당을요구하는경우에는등기사건을재배당할 수있도록함(제7조) ● 등기소장으로 하여금 정기적인 등기관회의 개최 등을 통하여등기관들이등기관련법령과제도의변경내용 등등기사무의처리에필요한정보를공유할수있게하 도록함(제8조) 상호의가등기에관한사무처리지침 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504호 / 2013.12.24.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예규는201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1.개정이유 ● 상호의 가등기에 관한 등기절차를 정비하여 등기사무 처리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함. 2.주요내용 ● 상호의가등기에관한사무처리에관한법령의변경내 용을 예규에 반영하고, 조문 형식으로 예규를 정비함 (제1조등). ● 상호의가등기에관하여제출된공탁서사본과원본이같 은지여부를「상업등기규칙」제78조에따라등기관이확 인할때에는공탁금이지정된공탁금보관은행에납입되 었는지여부를유의하여확인하도록함(제2조등). ● 본점이전에관계된상호의가등기를한후예정기간내 에회사가본점이전의등기를하지아니하여등기관이 상호의가등기를직권으로말소할경우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등기소에본점이전등기신청서가접수되었는 지여부의조사방식을유선확인에서전산시스템을통 한확인으로변경함(제3조). ● 상호의가등기와관련한공탁원인소멸증명, 공탁금의 국고귀속통지등양식을정비함(제4조등). ● 종전예규에서는상호의가등기에관한기재례를구체 적으로예시하였으나, 현 「상업등기규칙」의별지양식 에등기유형별로세분하여반영되어있어별도의기재 법령·판례 예규·선례 『 』 2014년 4월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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