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49 법령·판례 예규·선례 례없이도등기사항을처리할수있으므로이를삭제함. 상호등기의말소절차에대한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505호 / 2013.12.24.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예규는201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1.개정이유 ● 상호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한 예규를 정비하여 등기사 무처리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함 2.주요내용 ● 법령의표시등을정비하고, 상호등기의말소를신청할 때그말소에관하여이해관계가있음을증명하는서면을 첨부하여야하는데,종전에는법인에관해서만예시하였 으나개인상인의경우첨부할서면을추가함(1.나.등) ● 상호등기의 말소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소에서 처리할 절차를현행법령에맞게정비함(2.나.및다.) ● 등기업무전산화등으로인감의재제출제도가폐지되었 으므로상호등기가말소된회사가상호등기를신청할 경우인감을재제출하는규정등을삭제함(3.다.삭제) 주무관청의설립허가취소에따른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506호 / 2013.12.24.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예규는201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1.개정이유 ● 주무관청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등기절차 를정비하여등기사무처리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함 2.주요내용 ● 행정지시형태인종전예규를조문형식으로개정하고, 예규내용을정비함(제1조등) ● 등기업무전산화내용을예규에반영함(제3조) 법률의근거없이설립등기된법인등기에대한 처리지침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507호 / 2013.12.24. 결재 (본문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예규는201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예규의폐지) 직권말소통지에대하여이의신 청을할수있는자(등기예규제43호)를폐지한다. 1.개정이유 ● 법률의근거없이설립된법인에대한업무처리절차관 련예규를현행법령및제도에맞게정비하여등기사무 처리의효율성을제고하기위함 2.주요내용 ● 「상업등기법」 등관련법률개정내용과등기업무전산 화내용을예규에반영함(1.가.등) ● 법인설립등기와 관련된 법률의 변경내용을 예규에 반 영함(2.) ● 「직권말소통지에대하여이의신청을할수있는자」(대 법원등기예규제43호)의내용을이예규에반영하였으 므로이를폐지함(부칙제2조) 상업등기및법인등기에있어서의과태사항 통지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508호 / 2013.12.24. 결재 (본문생략)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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