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 법령·판례 예규·선례 례 없이도 등기사항을 처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함. 상호등기의말소절차에대한사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505호 / 2013.12.24.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상호등기의 말소절차에 대한 예규를 정비하여 등기사 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법령의 표시 등을 정비하고, 상호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때그말소에관하여이해관계가있음을증명하는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데, 종전에는 법인에 관해서만 예시하였 으나개인상인의경우첨부할서면을추가함(1.나.등) ● 상호등기의 말소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소에서 처리할 절차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함(2. 나. 및 다.) ● 등기업무전산화 등으로 인감의 재제출제도가 폐지되었 으므로 상호등기가 말소된 회사가 상호등기를 신청할 경우 인감을 재제출하는 규정 등을 삭제함(3. 다. 삭제) 주무관청의설립허가취소에따른법인등기 사무처리요령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506호 / 2013.12.24.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주무관청이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경우 등기절차 를 정비하여 등기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행정지시 형태인 종전 예규를 조문 형식으로 개정하고, 예규 내용을 정비함(제1조 등) ● 등기업무 전산화 내용을 예규에 반영함(제3조) 법률의근거없이설립등기된법인등기에대한 처리지침전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507호 / 2013.12.24.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직권말소통지에 대하여 이의신 청을 할 수 있는 자(등기예규 제43호)를 폐지한다. 1. 개정이유 ● 법률의 근거없이 설립된 법인에 대한 업무처리절차 관 련 예규를 현행 법령 및 제도에 맞게 정비하여 등기사무 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상업등기법」 등 관련 법률 개정내용과 등기업무 전산 화 내용을 예규에 반영함(1. 가. 등) ● 법인설립등기와 관련된 법률의 변경내용을 예규에 반 영함(2.) ● 「직권말소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자」(대 법원등기예규 제43호)의 내용을 이 예규에 반영하였으 므로 이를 폐지함(부칙 제2조) 상업등기및법인등기에있어서의과태사항 통지에관한예규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1508호 / 2013.12.24. 결재 (본문 생략) 부칙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