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5 권두언 두전직대통령 ‘무궁화대훈장’ 서훈취소해야 특히 12·12 군사반란에 성공하여 군의 지휘권을 장악한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들은 「상훈법」을 무시 한 채 12·12 군사반란에 공이 있는 인물들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또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작전명 인 ‘충정작전’에 참여하여 무공을 세웠다는 이유로 5·18 후 한 달만인 1980년 6월 20일 훈장잔치를 벌였다. 이러한 신군부 세력의 훈장잔치는 김영삼 정부 들어서 비록 법적 한계로 일부만 취소되었으나, ‘역사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환수작업이 시작되었고,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서야 비로소 「상훈법」 개정을 통해 모 든 훈장을 취소·박탈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06년 당시 훈장이 취소되고 환수 절차가 진행되었음에도 전직 대통령 전두환은 그후 7년간이나 계속 훈장의 반납을 거부해오다, 지난 2013년 6월, 국회에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는 등 전두환 일가에 대한 추징금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고 검찰의 소환 조사가 본격화되자, 비로소 9개의 모든 훈장을 국 가에 반납했다. 하지만 노태우는 여전히 취소된 훈장을 반납치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2013년 한국조폐공사 제작 단가로 따지면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의 현재 가치는 126만 원 정도로 전두환· 노태우 등이 받은 훈장들은 대부분 수십만 원 대에서 100여만 원 정도다. 그러나 이들 훈장은 단순한 금액의 문제가 아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폭동’으로까지 매도됐던 현대사 왜곡이 이들의 훈장에 상징적으로 담겨있는 만큼 서훈 취소에 이어 환수까지 이루어져야만 전도된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다. 「상훈법」은 서훈 박탈자에 대해 훈장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훈장 반환을 강 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관련부처인 안전행정부가 환수 조치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을 고려 해, 서훈이 취소되었음에도 훈장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상훈법」을 개정 해야 한다. 또한 이미 우리 사회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과 대법원에서의 처벌을 통해 ‘12·12 군 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탄압하고 불법적으로 성립한 전두환·노태우 두 정권의 역사 적 정당성을 부인하였다. 이러함에도 지난 2006년 신군부세력의 서훈 취소 대상에서 전두환·노태우의 ‘무궁 화대훈장’의 경우는 대통령 재임 자체를 부정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며 제외됐었다. 하지만, 무궁화대훈장을 취소한다고 해서 재임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며, 다른 훈장들은 취소하면서 두 사람의 무궁화대훈장을 남겨둔 것은 그 자체가 이들의 헌정질서를 유린한 불법적 행동을 용인(容認)하는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전두환·노태우에 대한 ‘무궁화대훈장’ 서훈 취소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전두환·노태우 등의 취소된 훈장 반납이 완료돼야 그들로 인해 왜곡된 역사도 바로 세워진다.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들의 훈장 반납을 촉구한다. 아울러 안전행정부의 적극적인 훈장 환수조치를 촉구한다. 「상훈법」은 서훈 박탈자에 대해 훈장을 환수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에 응하지 않 을 경우 훈장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관련부처인 안전행정 부가 환수 조치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을 고려해, 서훈이 취소되었음에도 훈장을 반환하 지않을경우에는법적인처벌을받을수있도록 「상훈법」을개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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