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제1조(시행일) 이예규는201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다음각호의예규는각각폐지 한다. 1.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해태통지 여부(등 기예규제599호) 2.. ‌ 주식회사이사의주소변경등기에있어중간변경사항 의등기생략가부(등기예규제692호) 1.개정이유 ● ‌ 상업등기및법인등기에있어서의과태사항통지에관 한예규를정비하여등기사무처리의효율성을제고하 기위한것임 2.주요내용 ● ‌ 법률규정의표시및자구를정비함(1.등) ● ‌ 「상법」 제635조및제636조와관련하여「상법」 제637 조의2 제1항에서제635조제1항제1호를제외한과태료 는법무부장관이부과·징수하도록하고있으므로, 등기 관은「상법」제3편에서정한등기를게을리한경우에한 하여통지를하여야한다는점을예규에반영함(2.다.) ● ‌ 법인대표자의주소를등기한후여러차례주소가변경 된경우중간변동사항을생략하고현재의주소를기준 으로대표자의주소변경등기를신청할수는있으나, 이 경우 주소변경등기신청에서 생략된 주소변동사항의 등기를게을리한데대해서는각변동일자를기준으로 과태료통지를하여야한다는「주식회사이사의주소변 경등기에있어중간변경사항의등기생략가부」(등기 예규제692호)의내용을이예규에반영함(4.라.신설) ●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해태통지 여부」 (대법원등기예규제599호)와「주식회사이사의주소변 경등기에있어중간변경사항의등기생략가부」(등기 예규제692호)의내용을이예규에반영함에따라이를 각각폐지함(부칙제2조) 인감의제출·관리및인감증명서발급에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 1510호 / 2014.2.21. 결재 (본문생략) 부칙 이예규는2014년3월17일부터시행한다. 1.개정이유 ● ‌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2522호, 2014.2.17. 공 포, 2014.3.17. 시행)에 따른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 명서의발급에필요한사항과양식을규정하기위함임 2.주요내용 ● ‌ 인감증명서 발급신청과 작성·발급에 자동차매도용 인 감증명서를추가함(3.가. 4)등) ● ‌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양식을 변경하고, 자동차매도 용인감증명서양식을추가함(별지제5-가호양식등) 부동산등기선례 (2014.1.~2.) 구「지적법」(1975.12.31.법률제2801호로개정되 기전)이시행된시기에토지대장이복구된미등 기토지를수용한경우사업시행자명의로소유 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있는지여부(적극) 2014.1.22. 부동산등기과-253 질의회답 사업시행자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한 경우, 그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구「지적법」(1975.12.31. 법률 제 2801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 당시 복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3호에 따라 토지대장과 재결서등본, 공탁서원본을 첨부정보로 하여소유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있다.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8.22선고95다16493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제1483호 ■ 등기선례 :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295항, Ⅴ 제459항, Ⅵ 제250항, 제263항, Ⅶ 제143 항, 제146항, 제389항 법령·판례 예규·선례 『 』 2014년 4월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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