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법무사 4월호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예규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예규는 각각 폐지 한다. 1.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해태통지 여부(등 기예규 제599호) 2.. ‌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 의 등기 생략 가부(등기예규 제692호) 1. 개정이유 ● ‌ 상업등기 및 법인등기에 있어서의 과태사항 통지에 관 한 예규를 정비하여 등기사무처리의 효율성을 제고하 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 법률규정의 표시 및 자구를 정비함(1. 등) ● ‌ 「상법」 제635조 및 제636조와 관련하여「상법」 제637 조의2 제1항에서 제635조 제1항 제1호를 제외한 과태료 는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등기 관은 「상법」 제3편에서 정한 등기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 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예규에 반영함(2. 다.) ● ‌ 법인 대표자의 주소를 등기한 후 여러 차례 주소가 변경 된 경우 중간 변동사항을 생략하고 현재의 주소를 기준 으로 대표자의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주소변경등기신청에서 생략된 주소변동사항의 등기를 게을리한 데 대해서는 각 변동일자를 기준으로 과태료통지를 하여야 한다는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 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 생략 가부」(등기 예규 제692호)의 내용을 이 예규에 반영함(4. 라. 신설) ● ‌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과 해태통지 여부」 (대법원등기예규 제599호)와 「주식회사 이사의 주소변 경등기에 있어 중간 변경사항의 등기 생략 가부」(등기 예규 제692호)의 내용을 이 예규에 반영함에 따라 이를 각각 폐지함(부칙 제2조) 인감의제출·관리및인감증명서발급에관한 업무처리지침일부개정예규 대법원등기예규 제 1510호 / 2014.2.21. 결재 (본문 생략) 부칙 이 예규는 2014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 1. 개정이유 ● ‌ 「상업등기규칙」 (대법원규칙 제2522호, 2014.2.17. 공 포, 2014.3.17. 시행)에 따른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 명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과 양식을 규정하기 위함임 2. 주요내용 ● ‌ 인감증명서 발급신청과 작성·발급에 자동차매도용 인 감증명서를 추가함(3. 가. 4) 등) ● ‌ 인감증명서 발급신청서 양식을 변경하고, 자동차매도 용 인감증명서 양식을 추가함(별지 제5-가호 양식 등) 부동산등기 선례(2014.1.~2.) 구 「지적법」(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개정되 기전)이시행된시기에토지대장이복구된미등 기토지를수용한경우사업시행자명의로소유 권보존등기를신청할수있는지여부(적극) 2014.1.22. 부동산등기과-253 질의회답 사업시행자가 미등기 토지를 수용한 경우, 그 토지의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구「지적법」(1975.12.31. 법률 제 2801호로 개정되기 전) 시행 당시 복구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시행자는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3호에 따라 토지대장과 재결서등본, 공탁서원본을 첨부정보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참조판례 : 대법원 1995.8.22 선고 95다16493 판결 ■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83호 ■ 등기선례 :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295항, Ⅴ 제459항, Ⅵ 제250항, 제263항, Ⅶ 제143 항, 제146항, 제389항 법령·판례 예규·선례 『 』 2014년 4월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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